미국 Dietary Supplement의 안전성 평가체제<8>
FDA가 유통제품의 위해성 입증할 책임있어
자료요구대신 직접 안전성자료 수집 평가해야
U.S. Pharmacopoeia-National Formulary
U.S. Pharmacopoeia-National Formulary (USP-NF)는 비정부, 비영리 기관으로써,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확인, 효능, 품질, 순도, 포장 및 라벨 표시에 대한 표준을 모노그래프의 형태로 개발· 제공 한다. 이 때, 표준 모노그래프는 원료 본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USP 표준은 1938년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21 이하 참조)에서 미국 정부의 공식목록으로 의회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기본적으로 연방 법규와 유사한 성격의 약물에 대한 인증 표준이 되었다 (USP, 2002a, b).
1820년 첫판에는 수백 개의 식물성 의약품에 대한 모노그래프가 포함되었으나, 미국 시장에서 합성 의약품이 등장한 후 실제 그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 1930년대 말에는 대부분이 USP에서 빠지게 되었다 (Barret, 1998; Blumenthal, 1997). 1990년 USP 대회 결의안에 대한 반응으로, 산업, 학계, 정부 기관 등을 대표하여 선출된 과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단체인 USP 개정위원회가 비타민, 무기질 및 그 조합 제품들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 표준 모노그래프에는 영양보충제의 제조관행 등의 일반 사항을 포함시켜 Nutritional Supplements (Roll, 2002)라는 제목으로 USP와 분리하여 출판하였다.
1994년 DSHEA 통과된 이후인 1995년, 미국 국민들이 다시금 식물성 의약품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였음을 인식하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이보충제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USP 개정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결의안에 대한 반응으로, USP 개정위원회는 모노그래프 작성을 위해 널리 이용되는 약 20개의 식물성 원료를 선정하고 목록을 만들었다.
선정 기준으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 소비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것, 규제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생약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USP 모노그래프를 위한 일반 기준을 충족시킨 것 등이 포함되었다. 전통적 사용역사와 약리학적 작용 또한 고려되었다. USP가 유의적인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 식물성 원료들에 대해서는 모노그래프를 개발하지 않았다 (Roll, 2002).
일단 USP나 National Formulary (NF)에 포함되도록 승인을 받은 식물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몇몇 제조업자들에게 분석방법을 요청하고, 이를 식이보충제와 관련된 USP 전문가위원회가 검토하였다. USP-NF로 공식 채택하기 전에, Pharmacopoeia Forum을 통해 내용을 발표하고 제안된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Personal communication, 미국 약전의 V.S. Srinivasan, 2002년 2월 11일).
USP나 USP-NF는 안전성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표 2-1에는 이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2) 기타 원료의 안전성 평가체계
앞 장에서는 식이보충제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자료들을 고려하였다.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타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FDA 및 다른 기관들이 사용했던 수많은 평가체계들이 있다. 식이보충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체계를 개발함에 있어서, 다른 원료에서 사용되었던 범위, 특성 및 절차들을 평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화장품 성분, 향미료 및 추출물의 안전성을 고려하는 메커니즘 뿐 아니라, 식품 첨가물과 의약품의 평가를 위해 FDA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체계도 검토하였다.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독성물질이 인간과 환경에 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여러 기관의 다양한 평가체계를 요약하였다.
사전 승인 및 사후 감시의 역할
다른 성분들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했던 체계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유형의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평가 대상이 된 대부분의 평가체계는 사전승인이나 사후감시에 평가체계와 관련된 과학적 원리들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DSHEA는 FDA에 식이보충제 안전성에 대한 사후감시의 의무를 주고 있으나, 식이보충제 성분의 규제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1장 참조). 따라서 기존의 체계들을 식이보충제에 간단히 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후 안전성 검토에 과학적 원리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승인을 위한 FDA 절차를 살펴보면,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뚜렷해진다. FDA가 주기적으로 출판하는 Redbook (CFSAN, 1993, 2001)은 식품첨가물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의 종류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사전 시험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GRAS 신고 절차는 식품 성분이 GRAS로 간주되기 위해서 제조업자들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들을 알려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조업자들이 식품첨가물의 사전 승인을 받기 전에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 진다.
이와는 반대로, DSHEA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이보충제의 성분이 유해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을 FDA에게 지우고 있다.
EPA의 새로운 화학물질 프로그램에서 제조업자들은 제조 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전문가팀은 유사한 화학물질의 안전성 우려에 근거하여 "구조에 따른 위해성"을 찾기 위하여 화학적 구조와 세부 구조들을 고려한다. 어떤 화학물질들이 구조적으로 위험을 가지는 화합물의 한 범주에 속할 경우, 이 물질은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건강에 우려를 끼치는 것처럼 다루어진다.
이렇듯 화합물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법은 대체적으로 볼 때 식이보충제 시스템에는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까닭은 식물성 원료 등과 같이 다수의 식이보충제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성분들의 복합물이며, 건강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의 수준도 섭취량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 방법은 여전히 유용한 원칙으로 남아 있다 .
"평가체계"의 개념화
식이보충제에 대한 다른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평가체계를 고려해 보는 것이 평가체계의 개발에 도움이 된다. 식이보충제 성분의 안전성 평가 체계의 개념/정의를 개발할 때 사용된 두 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다:
1) FDA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위해를 평가하는 원칙,
2) 안전성에 대한 기본 가정을 뒤집고 규제 조치가 필요함을 결정하기 위하여, FDA가 해당 정보를 모으고, 유의한 위해가 있음을 결정하는 정밀도를 높이는 과정
편집부
20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