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設! 기능성 원료 평가원칙(2)
독성 부작용 83종 성분 사용금지
기성한약서 수재 성분, 의약품 원료 등도 등재
1. 안전성 평가의 정의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평가란 제안된 방법대로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안전성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약청은 이를 검토합니다. 인정기준, 절차,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은 식약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정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04-12호 2004년 1월31일 제정, 제2006-36호 2006년 8월29일 전문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와 요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요건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에 관한 규정』제13조제8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1) 제출 자료의 범위
제안된 방법에 따라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자료란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섭취 근거 자료, 관련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 섭취량을 평가한 자료, 영양평가 자료, 생물학적 유용성(bioavailability)에 관한 자료, 인체시험 자료 또는 독성시험 자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영업자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식약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래에 제시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자료의 요건
현 시점까지 축적된 안전성에 관련된 발표 논문, 보고서, 독성관련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등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 잡지, 학회발표 시 사용된 초록 등은 안전성 입증을 위해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된 원료와 동일한 시험물질을 사용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지만,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유사물질을 사용한 자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긍정적인 자료와 함께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자료를 포함하고 고찰함으로써 제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섭취 근거 자료란 역사적 사용 기록 뿐 아니라 제조방법, 용도, 섭취량 등이 기술된 과학적 자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뿐 아니라 제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의 인정자료도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로는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등의 안전성에 대한 논문, 국내외 정부보고서 또는 국제기구 보고서 그리고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검색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섭취량을 평가한 자료란 국민영양조사 등의 섭취실태조사 자료와 기타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평균 섭취량(또는 극단섭취량)과 제안된 섭취량을 비교 · 분석한 자료를 말합니다.
· 영양평가 자료란 다른 영양성분의 흡수 · 분포 · 대사 · 배설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한 자료이며, 생물학적 유용성(bioavailability)에 관한 자료란 체내 흡수 후 생체작용에 반영되는 정도를 평가한 자료입니다.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자료로 인정합니다.
· 인체시험 자료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인체시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능성 시험을 위해 수행된 인체시험 중 안전성과 이상반응의 확인 항목이 있으면 안전성 자료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물시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작용 등이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것 뿐 아니라 시험기관 책임자가 서명한 보고서도 자료로 인정합니다.
· 독성시험 자료란 우수실험실운영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GLP)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OECD 독성시험 지침(Toxicity Test Guideline)에 준하여 시험한 보고서 또는 학술지 게재 논문이어야 합니다. 단회투여독성시험(설치류, 비설치류), 3개월 반복투여독성자료(설치류),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을 기본으로 하며, 원료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생식독성, 면역독성, 발암성 시험 등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독성시험에 사용되는 시험물질은 제출 원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실험동물 종은 시험물질의 독성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시험물질은 경구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경구투여를 선택하는 것이 정확한 섭취량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나 사료에 혼합하여 투여할 경우에는 총 식이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경우에는 영양결핍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안전성 평가의 원칙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에 관한 규정』제15조에 근거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식약청은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 전통적 사용, 섭취량 평가, 영양평가, 생물학적 유용성 자료, 인체시험 자료, 독성시험 자료 등에 관하여 영업자가 제출한 자료 외에 식약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검토합니다. 앞의 표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도”는 영업자의 자료 제출 뿐 아니라 식약청의 일관성 있는 안전성평가를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1) 안전성 평가의 첫 단계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04-13호 2004년 1월31일 제정, 제2006-38호 2006년 8월29일 개정)에 대한 적합성 검토입니다. 현재 이 규정에는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알려진 원료 또는 성분 83종을 등재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원료
겔세민, 견우자, 낙타봉, 다투라, 등황, 디기탈리스, 마황, 만년청, 면마, 반하, 방기, 방풍, 백선피, 베라트룸, 벨라돈나, 보두, 복수초, 부자, 사리풀, 석류피, 상륙, 스트로판투스, 앵속, 얄라파, 영란, 인도사목, 저백피, 카바카바, 토근, 투보쿠라린, 파두, 해총, 호미카
동물성
원료
건조갑상선, 담즙(담낭), 맥각, 반묘, 사독, 사람의 태반, 사람의 혈액, 사향, 섬수
단일성분
갈란타민, 네오스티그민, 니코틴, 로벨린, 불보카프닌, 브루신, 빈블라스틴, 빈크리스틴, 사비나유, 세파란틴, 스트리크닌, 스파르테인, 아가리틴, 아레콜린, 아즈마린, 아트로핀, 아포모르핀, 요힘빈, 우스닌산, 카이닌산, 칼시토닌, 코타르닌, 콜키신, 트로파코카인, 파파베린, 피소스티그민, 필로카르핀, 호마트로핀, 휘발성 겨자유, 히드라스틴, 히요스시아민 (관련 염류 포함)
기타
마약류(디히드로코데인, 모르핀, 테바인, 에칠모르핀, 에크고닌, 코데인 등), 방사성물질, 백신류, 항생물질(의약품으로 허용된 것), 호르몬류(의약품으로 허용된 것)
또한 의약품과의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 제3조에서 (1) 3가지 이상의 복합원료 중 그 구성이 기성한약서 또는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것과 동일한 것, 그리고 (2) 이미 의약품으로 인정된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의약품과 같은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 없다.
1.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저규정”(보건복지부 예규)에서 정한 기성한약서(방약합편, 동의보간,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서 수재되어 있는 품목(처방을 가감할 수 있는 한약서의 근거에 따라 가감한 것 포함)과 원료 및 그 함량이 동일한 것. 다만, 원료가 3가지 이하로 구성된 처방의 품목은 제외한다.
2. 의약품으로 인정된 원료(단, 생약의 경우에는 원료의 제조방법, 용량 및 용도 등이 모두 동일한 경우). 다만, 의약품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들어 관련부서 및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집부
200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