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카나비디올 ‘기능식품’으로 합법판매 청원
컨슈머헬스케어제품협회, FDA에 14일 청원서 제출
입력 2019.11.20 14:44 수정 2019.1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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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비디올(CDB: cannabidiol)은 대마(大魔) 특유의 강력한 통증완화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의존성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달리 대마가 양성화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의약품에서부터 화장품 등에 이르기까지 카나비디올 제제들이 활발하게 발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컨슈머헬스케어제품협회(CHPA: 또는 일반의약품협회)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카나비디올을 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s)으로 발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 14일 FDA에 제출해 주목되고 있다.

FDA가 현재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십분 발휘해 관련기업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카나비디올 제제를 기능식품으로 발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주도록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컨슈머헬스케어제품협회의 스캇 멜빌 회장은 “소비자 수요가 높게 일고 있는 데다 상업적인 목적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카나비디올 제제들이 발매되고 있지만, 제품의 품질이 불확실한 데다 발매 중인 제품들의 상표 표기내용 또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FDA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뒤이어 “우리가 제출한 청원서는 FDA가 이미 갖고 있는 권한을 발휘해 관련 제조업체들이 카나비디올을 함유한 기능식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확립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품질과 안전성, 공정경쟁에 대한 확신을 갖고 카나비디올이 함유된 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멜빌 회장은 덧붙였다.

청원서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FDA가 카나비디올을 함유한 기능식품을 발매한 업체들로 하여금 카나비디올에 대한 신규식품원료(NDI: new dietary ingredient)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적접한 상표표기 및 의약품과 다른 효용성 설명 등 관련법을 준수토록 규제해 달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우수제조기준(GMP) 준수와 부작용 발생 보고 등의 의무 또한 부과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NDI 인증은 FDA가 필요로 하는 카나비디올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표에 표기된 내용을 통해 권고하거나 시사된 증상들에 사용할 때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자료를 확보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청원서에서 컨슈머헬스케어제품협회는 즉각 발효될 감정적 최종기준안을 발표하거나, 관련 제조업체들에 적용될 가이드라인을 시급하게 마련해 줄 것을 FDA에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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