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가당(加糖) 음료 대중매체 광고 금지
겉포장 전면에 관련내용 표기 의무화 조치도 포함
입력 2019.10.11 15:57 수정 2019.10.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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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보건부(MOH)가 포장된 가당(加糖) 음료의 겉포장 전면에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less healthy) 내용을 반드시 표기토록 하고, 자국 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공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세계 각국과 자국 내 관련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올초 일반대중 등으로부터 접수된 피드백 자료를 검토한 끝에 도출된 것이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자국 국민들의 포장된 음료 음용을 통한 설탕 섭취량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흥국(HPB)과 함께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4가지 방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여기서 언급된 4가지 방안은 ▲겉포장 전면에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내용을 표기토록 의무화하는 대안 ▲광고 규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부과 ▲가당 음료 제품들의 판매금지 등이었다.

이날 보건부는 일반 소비자들과 의료인, 대학, 광고업계, 온라인 상담, 노상 의견청취(on-ground listening points), 일대일 대화, 이메일 및 가당음료 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4,000건 이상의 회신을 접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10명당 9명에 육박하는 이들이 가당음료의 섭취량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부에 따르면 84%가 겉포장 전면에 관련정보를 표기토록 의무화시켜 소비자들이 정보에 기반한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아울러 71%는 광고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광고규제에 “좋아요”를 택했다.

65%는 제조업체들의 품질개선 노력과 설탕 함량 저감을 위해 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료업체들이 이렇게 부과된 소비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48%는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 제품들의 판매금지를 지지했지만, 일부 응답자들은 소비자들의 선택권 박탈 문제를 거론했다.

보건부는 이 같은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단계별로 색깔이 다른 코드를 겉포장 전면에 부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음료 제품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음료 제품들에 대해서는 방송 뿐 아니라 인쇄매체, 광고판을 포함한 옥외매체 및 온라인 채널을 포함한 자국 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금지키로 했다.

소비자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광고의 영향력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대안을 택한 것이다.

보건부 및 건강증진국은 차후 수 개월 동안에 걸쳐 음료업계와 광고업계 등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음료 제품들은 아시아 지역 고유 음료(Asian drinks), 청량음료, 맥아를 첨가한 음료, 주스음료, 주스, 발효유, 요구르트 및 인스턴트 음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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