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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토니모리(사장 양창수)가 지난 2014년 8월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上海优渠信息科技有限公司, 이하 ‘SUIT’)의 총판계약 의무위반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중국 SUIT와 중국 전역에 3년 간 제품 판매를 위한 총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서상 합의된 목표매입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저조한 매입액, 계약상의 달성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4년 6월 30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SUIT측은 부당한 해지를 이유로 오히려 토니모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불거지게 됐으며, 결국 대한상사중재절차를 통해 약 1년 여간의 소송 후 지난 12월 28일 토니모리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토니모리는 이번 승소를 통해 향후 중국 시장 진출에 더욱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중재판정부는 SUIT측이 계약 제9.5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토니모리에게 손해 금액 270,800,000원과 2014년 7월1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사건 중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중재비용 189,768,769원 및 싱가포르화 19,034.48달러(한화 약 1,589만원)를 토니모리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로써 토니모리와 SUIT측과의 총판계약은 2014년 6월 30일자로 해지되었고 회사는 설명했다.
토니모리 마케팅팀 관계자는 "기존 SUIT에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195억원을 배상할 이유가 없음은 물론 SUIT로부터 손해배상청구금 2억 7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재무적인 성과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중국 시장에 본격적인 판로 확대는 물론 온라인 채널 강화를 통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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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토니모리(사장 양창수)가 지난 2014년 8월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上海优渠信息科技有限公司, 이하 ‘SUIT’)의 총판계약 의무위반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중국 SUIT와 중국 전역에 3년 간 제품 판매를 위한 총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서상 합의된 목표매입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저조한 매입액, 계약상의 달성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4년 6월 30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SUIT측은 부당한 해지를 이유로 오히려 토니모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불거지게 됐으며, 결국 대한상사중재절차를 통해 약 1년 여간의 소송 후 지난 12월 28일 토니모리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토니모리는 이번 승소를 통해 향후 중국 시장 진출에 더욱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중재판정부는 SUIT측이 계약 제9.5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토니모리에게 손해 금액 270,800,000원과 2014년 7월1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사건 중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중재비용 189,768,769원 및 싱가포르화 19,034.48달러(한화 약 1,589만원)를 토니모리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로써 토니모리와 SUIT측과의 총판계약은 2014년 6월 30일자로 해지되었고 회사는 설명했다.
토니모리 마케팅팀 관계자는 "기존 SUIT에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195억원을 배상할 이유가 없음은 물론 SUIT로부터 손해배상청구금 2억 7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재무적인 성과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중국 시장에 본격적인 판로 확대는 물론 온라인 채널 강화를 통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