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개정안’ 환영
새누리당 문정림의원 발의 '위해 우려 제기 원료실험, 수출국 요구 등' 예외
입력 2015.03.06 16:57 수정 2015.03.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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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3월 11일 발의할 것이 확정됨에 따라,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 또는 합성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을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약처장은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아직 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국 등 수출국의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시행한 2주년이 되는 3월 11일에 발의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와 문정림 의원실은 이 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생명보호가치 확립을 위한 동물보호법안 추진 간담회 –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안(화장품법) 발의기념’이라는 제목으로 기념 간담회를 주최한다. 가수 배다해의 사회로 진행될 간담회에는 영국 전 하원의원이자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 정책이사 닉 팔머 박사가 참석해 한국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11년부터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2013년에는 문정림 의원실과 공동으로 ‘화장품 동물실험, 입법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동물자유연대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4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것’이라고 자평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불필요한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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