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 첫 실기시험 앞둔 네일업계 초긴장 모드
1차 수시시험 3월 14~27일… 5월·6월·9월·11월 정기시험
입력 2015.02.27 09:01 수정 2015.0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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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첫 실기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일업계가 분주하다. 그동안 민간시험으로 시행되던 미용사(네일) 자격증이 국가시험으로 전환돼 오는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첫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 이에 시험 막바지를 앞두고 현업 종사자를 비롯해 예비 네일리스트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네일 관련 교육기관들은 이를 대비한 커리큘럼 보강 및 우수한 강사진 확보에 나섰고 예비 네일리스트 뿐 아니라 네일숍 운영상 시간 제약을 받는 살롱주, 네일아티스트를 위해 단기간 교육 코스, 온라인 강의 개설 등도 병행하는 추세다.

‘MBC아카데미뷰티스쿨’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과정의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대비반을 개설, 올 1월부터 실기시험에 대비해 실기과목의 커리큘럼을 강화해 운영 중이며 출제기준에 맞춰 자체 개발한 교재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미용학원 ‘아름다운사람들’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축한 강좌를 개설해 수강생 모집에 나섰다. 이밖에도 주요 협단체들은 미용사(네일) 국가자격시험을 대비한 설명회 및 세미나를 속속 개최했다.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은 비효율적인 네일숍 창업 및 취업의 간소화와 네일 아티스트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신설됐다. 실기시험에서는 △1과제 매니큐어 △2과제 젤 매니큐어 △3과제 인조네일 △4과제 인조네일 제거 등 총 4가지 과제가 주어진다. 손·발톱 관리, 네일 시술·교정 등 네일미용 작업의 숙련도가 합격 기준의 관건이 되는 셈이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실시한 미용사(네일) 국가자격증 필기시험의 3만7,078명 응시자 가운데 합격한 1만2596명(37.4%)을 상대로 치러진다.

업계 관계자는 “네일아트는 개인의 기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하지만 실무 경험이 많은 현업 종사자라도 시험과목의 규정에 맞게 기술을 구사해야 합격할 수 있다”면서 “시험 규정이나 출제 경향에 따라 수험자의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하고 부족한 기술은 반복 실습해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설 종목인 만큼 실기시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평가 기준 정립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보건과 건강에 대한 비중이 높게 출제된 필기시험을 보며 실기시험에 대한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실기 시험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지난 25일 수험자들을 위해 큐넷 홈페이지의 자료실 내 ‘공개문제’에서 수정된 사항을 공지했다. 공단에 따르면 인조네일 파일링방법에 대한 기존 공지는 자연네일의 파일링의 방법을 고수하도록 했으나 작업시간 등을 고려해 파일링 방향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공단 측은 과제 구성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았다.

아울러 미용사(손톱·발톱) 자격 신설에 따른 영업신고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김해시는 자체적으로 네일숍 100여개를 대상으로 미용사(손톱·발톱) 자격 신설에 따른 영업신고 안내 공문을 보냈다. 김해시는 공문에서 “기존 미용업(일반) 신고로 미용업(손톱·발톱) 신고 행위를 대신 한다”며 “미용업(일반) 신고로 미용업(손톱·발톱) 영업자는 소재지 변경 및 상호명 변경 등의 변경신고는 가능하나 폐업 후 미용사(일반) 면허자의 미용업(손톱·발톱) 재신고 및 양도·양수 등의 지위승계신고는 4월 17일부터 불가하다”고 밝혔다. 4월 17일은 국가자격 첫 합격자가 배출되는 시기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미용사(일반)로 신고했을 경우 폐업 후에는 네일업 신고가 안 되는 거냐”는 등 되레 궁금증을 자아냈다. 관련 부처 관계자는 “4월 17일 이전 미용사(일반)으로 영업신고를 해서 미용업(일반) 신고 영업 행위자는 그에 준하는 영업행위는 시한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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