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관세인하 효과 ‘거의 없을 듯’
시험성적서 상호인증 등 비관세 분야 혜택 기대
입력 2014.11.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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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지난 11일 체결된 한·중 FTA 화장품 부문에 딱 맞는 속담이 아닐 듯 싶다.

아직 FTA와 관련된 양국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대한만큼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한·중 FTA 화장품 관련 협상 내용을 보면 우선 관세부문의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코드)에 따라 분류된 화장품은 모두 19개 유형.

이 중 12개 유형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유예가 제외됐다.

이와 함께 기초화장품 등 수출물량이 큰 유형도 관세 완전 철폐가 아닌 수 년에 걸친 부분 감축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준 후 최대 10년 후까지 모든 유형의 중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 해 국내 화장품산업은 이번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은 거의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정부측 관계자는 “중국측이 화장품과 관련해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워낙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며 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렇다고 이번 중국과의 FTA로 인한 기대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양국의 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사실 중국과의 화장품 교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허가와 통관절차 등 비관세 분야”라며 “중국측 협회와도 이 분야에 대한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관세철폐가 제외된 12개 유형이다.

△향수와 화장수 △입술화장용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매니큐어용 및 패디큐어용 제품류 △압축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분말 △퍼머넌트 웨이브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헤어 래커 △치간 청결용(덴탈 플로스) △면도용 제품류 △인체 탈취제 및 내발한제 △아가바티와 기타분향 △기타 실내용 악취제거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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