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네일아트, 미용실, 마사지는 제외
입력 2014.02.19 08:59 수정 2014.02.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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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은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피부미용업, 웨딩관련업 등 10개 업종은 올 6월 30일까지 30만원 이상, 7월 1일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관련 서비스 업종 가운데 팩,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피부관리실,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센터 등 피부?체형관리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손·발톱 관리(네일아트), 미용실, 지압치료, 마사지는 의무발행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지난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조8천억원 증가(2.7%) 했다. 발급건수는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은 4,200만건 감소 했으나, 1만원 이상 발급은 500만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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