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정의’ 등 6개 법안 신설 추진
식약처, 올해 주요 화장품정책 국회 업무보고
입력 2014.02.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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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높아지는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위해요인.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안전의 글로벌화와 과학적 안전과 심리적 안심의 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사진)가 진단하는 올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정책 환경이다.

식약처가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 안전과 산업발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화장품정책 업무보고를 가졌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조치로 제조 및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와 취약요인 관리 강화를 꼽았다.

특히 영·유아용 화장품(샴푸·로션·오일 등)과 스테로이드 등 배합금지 원료의 함유가 의심되는 화장품(크림 등)을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 화장품의 위상과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활성화도 주요 사업으로 선정했다.

정 처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발효된 유럽연합의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금지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OECD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11건 중 8건을 도입했으며 오는 2015년까지 나머지 3건도 도입한다.

올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화장품 관련 입법 추진계획(안)은 모두 6건이다.

우선 기능성화장품의 정의가 신설된다. 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하고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업의 정보를 공표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의 근거도 명시된다.

또 위해 화장품의 수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회수 불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신설된다.

아울러 수출전용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면제하는 등 예외 범위 확대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대상자도 더욱 명확하게 제시된다.

식약처 김영옥 화장품정책과장은 “올해에는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규 및 제도의 정비와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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