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는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약이력추적제도 재도입과 관련 이 제도는 국산한약을 말살하는 악법인만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지난해 국회입법이 좌절된 한약재 이력추적제도와 관련, 이 제도는 한약과 관련된 생산자 산지수집자, 제조자, 판매자 등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제도인만큼 향후 재추진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면 현재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한약GMP제도를 통해 얼마던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수 있다고 강조하고 한약산업협회는 한약GMP제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류경연 회장은 이와함께 심각한 시장침체기를 겪고있는 한약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성이 배제된 카드뮴 등 중금속허용기준치를 현재보다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경연 회장은 한약이력추적제와 관련 “정부가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5억원의 예산을 투입, 한약재(한약) 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국산 한약재 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높고, 한약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약재 구입의 어려움, 라벨 부착 애로사항 등으로 사실상 실패했으며,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예산 3억원을 들여 실시한 한약 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도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시 시작되는 19대 국회에서 또다시 동제도를 주창하는 입법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농민 관련단체를 포함해 전 한약업계가 단결해 극력저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이력추적제 법률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3월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습 상정돼 통과된 후 그 다음날인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아 자동폐기된바 있다.
한약산업협회는 한약재 생산농가는 물론 한약제조업체까지 한약재를 취급하는 직능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 ‘한약재 및 한약이력추적관리법률(안)’은 다시는 입법 시도돼선 안된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류경연 회장은 또 한약재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질 한약재 문제만이 아니고 잘못된 한약관리제도에 기인한바 크다고 지적했다. 즉 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기준치를 국민이 매일 섭취하는 소금과 일반 식품보다도 더 엄격하게 해 놓으니, 천연물인 한약재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식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경우 카드뮴 허용기준이 0.5ppm인 반면 한약재는 0.3ppm으로 되어있어 자연에서 채취하는 순간부터 허용기준치가 웃도는 품목이 한 둘이 아니어서 한약재 유통자체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역시 이같은 한약재의 특성을 고려, 지난해 일률적으로 0.3ppm을 적용하던 한약재 카드뮴 기준을 품목별로 1.0pppm과 0.7ppm으로 완화해 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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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는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약이력추적제도 재도입과 관련 이 제도는 국산한약을 말살하는 악법인만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지난해 국회입법이 좌절된 한약재 이력추적제도와 관련, 이 제도는 한약과 관련된 생산자 산지수집자, 제조자, 판매자 등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제도인만큼 향후 재추진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면 현재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한약GMP제도를 통해 얼마던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수 있다고 강조하고 한약산업협회는 한약GMP제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류경연 회장은 이와함께 심각한 시장침체기를 겪고있는 한약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성이 배제된 카드뮴 등 중금속허용기준치를 현재보다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경연 회장은 한약이력추적제와 관련 “정부가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5억원의 예산을 투입, 한약재(한약) 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국산 한약재 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높고, 한약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약재 구입의 어려움, 라벨 부착 애로사항 등으로 사실상 실패했으며,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예산 3억원을 들여 실시한 한약 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도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시 시작되는 19대 국회에서 또다시 동제도를 주창하는 입법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농민 관련단체를 포함해 전 한약업계가 단결해 극력저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이력추적제 법률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3월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습 상정돼 통과된 후 그 다음날인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아 자동폐기된바 있다.
한약산업협회는 한약재 생산농가는 물론 한약제조업체까지 한약재를 취급하는 직능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 ‘한약재 및 한약이력추적관리법률(안)’은 다시는 입법 시도돼선 안된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류경연 회장은 또 한약재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질 한약재 문제만이 아니고 잘못된 한약관리제도에 기인한바 크다고 지적했다. 즉 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기준치를 국민이 매일 섭취하는 소금과 일반 식품보다도 더 엄격하게 해 놓으니, 천연물인 한약재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식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경우 카드뮴 허용기준이 0.5ppm인 반면 한약재는 0.3ppm으로 되어있어 자연에서 채취하는 순간부터 허용기준치가 웃도는 품목이 한 둘이 아니어서 한약재 유통자체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역시 이같은 한약재의 특성을 고려, 지난해 일률적으로 0.3ppm을 적용하던 한약재 카드뮴 기준을 품목별로 1.0pppm과 0.7ppm으로 완화해 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