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능식품 제도 뭐가 바뀌나?
[전문산업정보]식약청 발표 행정예고안 리뷰
입력 2010.12.14 14:05 수정 2010.12.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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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전의 시행 이후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의 큰 틀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세부 규정과 관련한 소소한 변화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현장의 여러 가지 요구들과 소비자 안전이라는 대전제가 기능식품 관련 규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내년에도 예상되는 변화들이 적지 않다.

식약청의 행정예고안을 중심으로 내년에 예상되는 규제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금지 원료 명확하게 공지

우선 금지할 원료가 명확하게 공지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을 확대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공전에 따라 판단하던 사항을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명시하여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기능식품법에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등의 규정을 만들어 의약품 원료를 금지했고, 식품공전의 내용도 참고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건강기능식품 사용금지 원료에 대해 좀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며, 산업계 역시 각종 행정업무상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용금지 원료에는 쓴쑥, 채퍼렐, 카트, 컴프리, 당뇨병치료제 성분류, 비만치료제 성분류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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