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전성 제3자인증 '규격기준형' 검토
안전성 확인된 원료 포지티브리스트화
입력 2009.01.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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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의 안전성 제3자인증의 도입을 검토 중인 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는 안전성의 확인을 끝낸 원료에 대해서는 다시 안전성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아도 제3자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규격기준형'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
 

제3자인증과 관련 업계내에서는 비용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규격기준형'에 의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을 환영하는 측도 있다.

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가 말하는 제3자인증은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의 플로우차트를 이용하여 기업이 실시한 안전성 자주점검의 결과를 제3자기관이 체크하는 제도이다.

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는 원료와 최종제품으로 나눠서 플로우차트를 정비할 방침이다.

그중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것을 포지티브리스트화하고 규격기준을 설정할 것을 검토 중으로, 규격기준에 적합한 원료에 한해서는 문헌검색 및 식(食)경험 등의 안전성데이타를 다시 준비하지 않아도 제3자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또, 최종제품에서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가 포지티브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

이에 따라 '규격기준형'을 도입할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를 포지티브리스트화하여 관리하는 기관인 '제3자 인증협의회'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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