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9월부터 의료기기 공공입찰 규정 변경
제조국별 6개 등급 입찰등급제…대부분 한국산 의료기기 6등급 적용
입력 2020.08.28 21:03 수정 2020.09.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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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가 오는 9월부터 의료기기 공급입찰 규정을 변경 시행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최근 베트남정부에서 의료기기 공공입찰 규정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기기의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의료기기의 공공입찰 규정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제조국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입찰등급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의 의료기기를 조건에 따라 1~4그룹으로 구분하고, 대부분의 한국산 의료기기는 6그룹으로 적용돼 베트남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베트남은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1억 달러를 수출한 한국의 7번째 수출국으로, 전년대비 28%가 성장한 유망 수출 시장이다.

조합은 베트남 병원의 86%를 차지하는 공공병원 입찰 규정 변경으로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조합 베트남센터 등과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합 이재화 이사장은 “입찰등급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며 “조합은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한국산 의료기기의 등급 상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의료기기 입찰규정 원문 및 번역본은 조합 홈페이지(www.medine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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