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 인정 못한다"…기존 약물 급여확대 촉구
대한피부과의사회, "효과 높은 생물학적 제제 적용 먼저 해야"
입력 2020.06.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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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안정성, 유효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비과학적 정책에 투입한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첩약급여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월 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미 이 시범사업은 2012년 백지화됐던 정책으로, 불과 5개월전에도 첩약 급여화 사업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연간 500억이라는 정부예산을 투입해 급여화사업을 다시 진행하려 한다는것.

의사회는 "의학에서 신약이란 대규모 임상을 기반으로 한 의학계 공통 기준에 맞춰 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면밀히 검증된 후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만약 첩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이러한 검증 과정을 당당히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면서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이는 앞뒤 순서가 바뀐 매우 비상식적이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9 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회수, 폐기된 총 52건의 한약재에서 중금속 (카드뮴) 부적합(11 품목), 성상 이상 (9 품목), 이산화황(8 품목),
순도시험(5 품목), 중금속(비소) (4 품목) 등의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의사회는 이번 제도가 과다한 첩약 수가와 비합리적인 변증, 방제료의 책정이라는 의견이다.  

본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첫해 500 억원 규모로 그 중 환자본인 부담률은 50%로, 공단과 환자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총 1000 억원규모의 대규모 사업이다. 

의사회는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14∼16 만원 수준이 제안되었고, 의사의 기본 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증·방제료는 무려 의사 기본 진찰료보다 3배에 달하는 39,000 원으로 공개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첩약의 급여화시 만성 질환 환자 관리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제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년 기준 4년전에 비해 아토피 환자는 20대이상의 환자가 19%나 급증했으며, 건선의 경우 환자 1인당 진료비가 26만원에서 41만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였다. 

두 질환 모두 최근 생물학적 제재에 의한 치료가 증가하고 있고, 치료 결과도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물학적 제재의 급여 적용은 특정 환자군에서만 매우 까다롭게 허용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비용도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에 의사회는 "장기간 투여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그 어떤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 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치료 효과가 입증된 생물학적 제재들의 급여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표명했다.

더불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한약 첩약 급여화는 안전성과 유효성 및 치료의 효과를 국민을 대상으로실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시범사업의 전면 백지화 및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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