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쥬, 패치형 심전계 ‘하이카디’ 요양급여 대상 인정
‘심전도 침상감시’와 ‘심전도 감시(홀터기록)’
입력 2020.05.15 17:00 수정 2020.05.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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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쥬(대표:박정환)는 패치형 심전계 ‘하이카디’를 활용한 ‘심전도 침상감시’와 ‘심전도 감시(홀터기록)’가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하이카디’는 올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HiCardi(하이카디)’는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500원짜리 동전 크기며 무게는 8g에 불과하다. 측정되는 심전도는 모바일 앱이나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측정된 데이터를 전송하여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말기 자체에 심전도 실시간 자동 판독 기능이 있으며,이를 통해심전도 신호의 정상과 비정상 의심여부를 알려주는 기능도 갖고 있다.

‘하이카디’ 임상 자문을 맡고 있는 신촌세브란스 호흡기내과 정경수 교수는 “ 기존 심전계는 지속사용이 불가능하고 크기가 커서 임상현장에서 사용하기가 제한적이었다. ‘하이카디’ 같은 웨어러블 심전계 시스템은 소형화돼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와 상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일회성 심장 활동을 확인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심장 상태와 관련된 임상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 이를 통해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 패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  ‘하이카디’ 같은 웨어러블 심전계를 통해 임상적인 활용방안과 그 영향력이 재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메쥬 박정환 대표는 “ 향후 일반적인 부정맥 검출 외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추가적인 질환을 예측,관리하는 하는 부분까지‘하이카디’ 적응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험등재에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WMIT)의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보험등재 기술지도’가 큰 역할을 했다.

사업 총괄 책임자인WMIT 박성빈 기업지원본부장은 “ 의료기기 기업들이 임상진입 최대 관문으로 생각하는 ‘보험등재 컨설팅’을 다년간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심평원과 협업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보험등재 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카디’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사업’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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