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양성 비용 최대 약 ‘4억’, 공공지원 필요성 강조
의협, 의사 양성 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야
입력 2020.02.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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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양성하는 비용이 1인 최대 약 4억이 소요된다는 조사결과가 나타나, 이를 통해 공공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우수한 의사양성을 위한 교육과 수련환경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사 1인당 양성 비용 및 총비용 규모를 추계하고, 양성 비용의 공공지원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본 연구는 의과대학과 수련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19개 의과대학, 4개 전공의 수련기관을 선정하여 실제 투입된 의사 1인당 양성 비용을 추계하였으며, 의사 양성 비용의 공공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분석했다.

의과대학 교육, 인턴 및 전공의 수련비용은 의과대학 규모, 전공의 수련기관의 규모 및 수련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의사 양성 단계별 비용 추정 결과, 기본의학교육 단계(국립 7개‧사립 12개교 등 19개 의과대학 분석)의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은 최소 5,412만9,000원, 최대 7,762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총 4개 수련병원의 5개 수련과목 분석)의 인턴 1인당 수련비용은 최소 5,559만4,000원, 최대 9,395만2,000원, 전공의 1인당 진료과 평균 수련비용은 최소 1억1,118만8,000원에서 최대 1억8,790만3,000원으로 산출됐다. 

다만 의사 양성 단계별 비용은 교육기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및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의사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과대학 비용을 주정부에서 23%, 연방정부 연구기금 8%, 의과대학 자체부담 18%, 임상진료 수입 28%, 기부금 등 다양한 주체들이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 원(사회복지 60조 원, 보건 분야 12조 원) 가운데 의료인력 양성 및 적성 수급관리 예산은 249억 원이며, 이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 및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예산은 13억 원 정도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의사 양성비용 분담의 사회적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협의체에는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국가,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인턴 및 전공의 수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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