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정된 ‘듀피젠트’, 정작 기존환자는 쓰기 힘들다?
중증아토피환자단체, “투약근거 없어 급여 조건 확인 불가우려 있다”
입력 2019.12.27 06:00 수정 2019.12.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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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가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등재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듀피젠트를 사용하던 환자들은 급여 조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9년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비용효과성 측면에서는 1일 투약비용(5만 714원)은 대체약제 대비 고가이지만(대체약제 413~3,156원/일), 위험분담안(환급형, 총액제한형, 초기치료 비용 환급형)을 추가로 제시했고, 경제성 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됐다.

이번 급여등재는 중증아토피환자들의 1인 릴레이 시위, 토론회 개최 등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면서, 희귀질환치료제에 국한됐던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위험분담 계약제도’가 대상질환을 확대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다만, 중증아토피환자들은 이번 급여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있다. ‘급여 조건’에 맞추기엔 기존 비급여 듀피젠트 사용 환자들은 이미 병변의 경과가 나아지고 있어 이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

현재 공개된 고시개정안의 급여기준에 따르면 먼저 이 약제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성인 환자가 대상이다. 

또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제 투여 시작 전 EASI 23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연합회는 우선 환자들의 중증도를 EASI점수 혹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연합회는 “이전부터 투여하던 환자들은 듀피젠트를 투약하기 위해 최초 방문한 병원에 연락해 EASI 점수를 확인했지만 상당수가 EASI점수가 아예 없으며, 사진 등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부가기록을 병원에 남기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병원 측 입장은 환자들의 증상이나 환부사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EASI점수를 측정하는 것도 의료기록상의 의무가 아니며, 듀피젠트가 비급여였기 때문에 투약근거를 남길 필요가 없었다는 것. 

연합회는 “만약 지금 공개된 ‘지속투여 방법 및 조건’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환자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가 되고 급여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치료를 중단하고 스스로 병을 악화 시켜야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표했다.

이어 “지금까지 급여화를 요구해 온 환자들은 한번 투약을 시작하면 연간 몇 천만 원을 써야할 것을 고려하고 치료를 이어왔다”며 “그럼에도 치료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아토피가 심각하고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연합회는 “예고된 급여기준인 EASI 23점만큼 중증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투약을 중단하고 동 기준 수준으로 증상을 악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야기할 수 있다”며 “‘중증 아토피 연합회’는 이미 듀피젠트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지속투여 시 급여 인정을 요청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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