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바스AI' 매매거래정지 지속 해제 결정 조사기간 연장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 여부 10월 30일까지 결정
입력 2019.10.08 18:38 수정 2019.10.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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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바스AI에 대한 거래소의 실질심사대상 여부 결정 조사기간이 연장됐다.

거래소는 8일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주)셀바스에이아이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19.09.16 감사의견 변경)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19.10.08 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019년 10월 30일까지 셀바스AI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9월 16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셀바스에이아이의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음을 확인했고,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파목에 따라 감사의견 변경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15일 이내(2019.10.08 限), 영업일기준)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매매거래정지 지속)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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