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한의원 판매 둘러싼 한-의 갈등 커져
검찰의 H제약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견 충돌
입력 2019.08.13 17:17 수정 2019.08.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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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8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한의협과 의협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 사망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의협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 

실상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닌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으로 간주된다.

본 사건 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가능하다고 인정했다는 입장으로 설명하면서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3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의협은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한의사협회는 이를 왜곡하여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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