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조무사 갈등,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
간협, 간호조무사협회에 두 직역 간 상생협력 방안 제안
입력 2019.07.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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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조무사협회과의 갈등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을 염려해, 상생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 단체 간 갈등의 본질은 배제와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이라며 “두 직역이 갈등관계로 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간협은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자영업 의사들로, 현 간호조무사단체는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들의 시장논리에 밀려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로 손쉽게 대체하는 방향으로 간호 관련 정책이 왜곡되어 전개돼 오면서 두 직역 모두 처우는 개선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혼재되어 온 업무범위를 바로 잡기 위해 법제정 64년 만인 지난 2015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보조역할이 명시됐다”며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 관련 인력배치를 규정한 각종 보건의료법령에 여전히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은 채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법령에 ‘꼭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명시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차이’를 ‘차별’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는 냉철하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정립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별도의 법정단체를 만들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닫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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