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신주수와 체중이 표기된 진료기록부 사본 또는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 사본 제출이 필요하다. 진료기록부 사본은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 가능하며, 병원이 폐업하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서 사본은 법원에서 발급 가능하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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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신주수와 체중이 표기된 진료기록부 사본 또는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 사본 제출이 필요하다. 진료기록부 사본은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 가능하며, 병원이 폐업하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서 사본은 법원에서 발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