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경량아, 적극적 성장호르몬 치료 가능하다
만 4세 이후 신장 3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보험 적용
입력 2019.01.16 06:00 수정 2019.01.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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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들보다 성장이 더딘 부당경량아(SGA)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 4세 이후에도 성장이 더디다면 성장호르몬 치료에 건강 보험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경량아는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출생 시 체중 또는 신장이 재태연령의 평균보다 3백분위수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전체 신생아의 3~5%정도가 부당경량아로 출생되며,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미상인 경우가 많다.

부당경량아로 태어난 아기의 대부분은 출생 후 6개월에서 2년 내 따라잡기 성장(Catch up Growth)을 하지만, 이들 중 약 20%는 따라잡기 성장이 뚜렷하지 않아 성인기저신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부당경량아로 출생한 소아 중 많은 경우 초등학교 입학 즈음에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생기며, 이런 경우 저신장 문제 이외에도 대사증후군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부당경량아 출생력이 있는 젊은 성인에서는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불내성, 제2형 당뇨병 등의 발생이 2.3%로 적정체중으로 태어난 경우의 0.4%보다 높다고 보고됐다. 특히 영아기에 급격한 체중 증가가 있었던 경우 대사증후군이 더 빨리 생길 수 있다.

부당경량아의 치료 방법은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이다. 성장호르몬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호르몬촉진인자(somatomedin)를 매개로 하는 간접작용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다행히 5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출생 시 체중이 재태연령에 비해 3백분위수 미만으로 작고, 만 4세 이후에도 키가 3백분위수 미만으로 작은 소아에서는 성장호르몬 치료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교수적응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신주수와 체중이 표기된 진료기록부 사본 또는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 사본 제출이 필요하다. 진료기록부 사본은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 가능하며, 병원이 폐업하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서 사본은 법원에서 발급 가능하다.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교수는 “부당경량아의 성장호르몬 치료는 만 4세 이상부터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한 만큼 가급적 만 4세에 시작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성장기 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며 “아이가 과체중 또는 비만할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대사증후군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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