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임신 전공의·전임의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사회·한국여자의사회 복지부 항의 방문
입력 2018.03.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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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과 한국여자의사회 김봉옥 회장은 14일 복지부를 항의방문해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임신한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주40시간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숙희 회장은 "전공의에게도 스트레스이며, 출산장려정책에도 역행하는 문제 생길 수 있다"면서 "추가수련문제도 생길 수 있다. 전공의 선발할 적에 역차별 당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수련기관, 전공의, 한국여자의사회, 의사단체, 대학병원 등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있으면 한다"면서 "김봉옥 회장도 협조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턴 끝낸 서연주 선생도 자신들이 당장 닥칠 문제기 때문에 함께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건의를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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