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 산정기준 삭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사항 중 추가비용 징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 항목 삭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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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 산정기준 삭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사항 중 추가비용 징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 항목 삭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