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 위한 가이드라인 방향은?
정형·치과는 제도․기술력, 피부․혈관재생은 안정․성능성에 초점
입력 2017.03.20 11:47 수정 2017.03.20 14:0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3D 프린팅을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를 위해 제정된 정부 가이드라인의 현황 및 방향이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인숙 구강소화기기 과장은 17일 3D 프린팅의 정부 가이드라인 현황 및 방향에 대해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규제현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인숙 과장은 “3D 프린팅이 나오면서부터 많은 이슈가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이슈였던 내용이 ‘맞춤형 의료기기’와 관련한 내용들이었다”며 “현재 제조업체에서 맞춤형으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것에 대해서 식약처가 많은 고민을 한 결과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6년에 제정된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정형용 임플란트 △치과용 임플란트 △피부재생용 △혈관재생용 총 4종류다.

정형용·수술용품은 3월 현재 전체허가 12건, 신고 14건, 임상시험 승인 2건으로 비교적 허가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다. 이에 따라 기술문서 작성이나 첨부자료의 요건, 허가심사 준비 등 제도적인 측면 및 기술력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박 과장은 “피부재생용·혈관재생용 가이드라인은 생분해성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보다 안정성 및 성능성에 중점을 두고 생분해특성에 따라 일정한 평가들을 거쳐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정형용이나 치과용 가이드라인과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많은 부분들은 해외의 선구적인 사례를 벤치마킹 하지만 의료기기 3D 프린팅 분야는 해외 국가들도 의료분야 제도권 내에서 무언가를 시행한 경우는 많지 않아 전문가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보이지 않는 품질까지 검증”…자비스, X-ray 통한 제약 생산 기준 재정의
장우순 세종 고문 " 약값 깎이는 시대, ‘혁신’ ‘준법’은 생존 필수 실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 위한 가이드라인 방향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 위한 가이드라인 방향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