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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는 보톡스 시술을 제공할 수 있는가?”
미국은 각 주마다 관련법이 다른 상황으로, 허용하는 주의 경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은 (간호사 포함) 보톡스를 사용 (“use”)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18명의 미국 성형외과 및 피부과 분야 전문의들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미국의 사례
각 주마다 관련법 달라
치과의사 간호사도 시술 가능
우선, 피부과 영역에서 2명의 피부과 전문의, 2명의 피부외과 (dermatologic surgery) 전문의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나타내면서 모두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피부과 전문의 Mary Hurley MD는 "보톡스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안면해부학에 대한 다년간의 세밀한 수련과정과 정확한 지식기반을 갖춰야 한다. 환자의 선택에 있어 이러한 해부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많은 임상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전문의료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부외과 전문의 Jessica Krand MD MPH 는 "관련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간호사, 치과의사와 같은 보건의료인들이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에스테틱성형 전문분야 (aesthetic specialty) 에 대한 숙련도와 지식기반이 부족한 타 분야의 의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성형외과 영역에서 입장을 표명한 9명의 성형외과 전문의, 4명의 안면성형외과 (facial plastic surgery) 전문의 중 12명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9명의 성형외과 전문의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성형외과 전문의 David Shafer MD는 “제약회사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따지지 않을 것이며, 누구에게나 판매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는 고도의 숙련도를 갖춘 피부과 및 성형외과 분야 전문의를 자연스럽게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 전문의 Steven Wallach MD는 “에스테틱성형외과 (aesthetic surgery) 분야에는 성형외과, 안면성형외과, 눈성형외과 (oculoplastic surgery), 피부과 전문의가 그 중심에 있다. 핵심 전문의료인의 선택으로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지만, 시술 결과의 만족도와 이상반응에 대한 신뢰할 수 전문의의 대처도 환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세부적인 전문영역으로 안면성형외과 전문의 4명 중 3명은 반대, 1명은 중립의 입장을 보였다.
반대 입장에서 Kamran Jafri MD는 “FDA에서 허가한 ‘미간 주름’과 ‘눈꺼풀경련’ 이외의 사용 목적은 오프라벨 영역으로, 여기에는 의료인의 숙련도, 전문성, 임상경험이 주된 성공요인이라 생각한다. 수익성만을 바라보고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술을 표방하는 치과의사에게 환자는 적지 않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임이라고 피력했다.
중립적인 의견을 내비친 Ira Papel MD는 “환자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치과의사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전문적인 숙련도, 해당 시술의 임상경험, 시술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도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눈성형외과 (oculoplastic surgery) 전문의는 어떤 의견을 개진했을까.
Chris Thiagarajah MD는 “영역간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톡스 시술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뇌수술과 같은 고난이도 성격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전임의 (fellowship, 펠로우십) 기간 동안 수차례 보톡스 시술을 해 본 것이 전부로, 예로 10년동안 하루 60명을 대상으로 보톡스 시술 경험을 갖춘 간호사에 비한다면 내 자신의 숙련도와 임상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인 개개인의 임상적 경험과 결과 사례 축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와
전문인 책임의식 제고에 대한 노력
국내의 경우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주사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치과에서 시술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뤄졌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의료소비자로서의 환자가 가진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이 주된 배경으로, 치과협회는 기관지를 통해 “전문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뤄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물론 체계적인 교육, 검증, 규율의 도입이 환자 선택권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기본사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치과의사, 간호사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인의 보톡스 ‘사용’을 주 단위 재량으로 허가한 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환자의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임상에서의 경험과 결과사례를 꾸준히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환자들로부터 보톡스 시술에 대한 가격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한 치과 개원의의 언급은 과연 일선 개원가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좋기만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톡스, 더말 필러와 같은 에스테틱 술식에 대한 개원가의 수요가 늘어날 여건이 마련됐다는 치과계의 분석이 나오면서, 보톡스 관련 진료와 시술을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 (예. 피부과에 비해 시술 비용 경쟁력이 있다는 마케팅의 전개)하기 보다는 ‘치료, 기능, 미용’ 측면으로 특화해 나가는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BOTOX: Broadening the Horizon of Dentistry”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인도의 치과대학 교수 및 연구진들에 따르면, 보톡스를 사용한 오프라벨 ‘치료’의 영역으로 근육 관련 구강부 질환인 턱관절장애 (TMD), 이갈이 (bruxism), 이악물기 (clenching), 교근비대증 (masseter hypertrophy)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갈이와 이악물기는 음식을 씹을 때의 6배 이상의 힘으로 30분 이상, 그것도 수회에 걸쳐 일어나므로 치아와 잇몸조직 그리고 턱관절 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능’과 ‘미용’ 측면으로 깊은 팔자주름 (deep nasolabial folds), 입술의 세로 주름 (radial lip line), 잇몸이 많이 드러나는 ‘거미스마일’ (‘gummy smile’, high lip line), 치간 '블랙트라이앵글' (black triangle), 입꼬리주름 (marionette line) 등이 보톡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벨 영역임을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밝혔다.
"우리는 치아를 비롯한 구강부의 스페셜리스트이므로 이에 대해 완벽하게 진료한 후 기능, 미용시술을 안면부로 확대해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한 다른 치과의사의 견해는 환자의 신뢰도 형성을 심도 있게 고려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우선적으로 구강부에서의 치료, 기능, 미용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경험과 결과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것과 환자 신뢰도 구축을 고려한 전문인의 자세와 책임의식 제고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점이, 교육과 검증과 규율이라는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도 더 핵심적인 사항임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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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는 보톡스 시술을 제공할 수 있는가?”
미국은 각 주마다 관련법이 다른 상황으로, 허용하는 주의 경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은 (간호사 포함) 보톡스를 사용 (“use”)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18명의 미국 성형외과 및 피부과 분야 전문의들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미국의 사례
각 주마다 관련법 달라
치과의사 간호사도 시술 가능
우선, 피부과 영역에서 2명의 피부과 전문의, 2명의 피부외과 (dermatologic surgery) 전문의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나타내면서 모두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피부과 전문의 Mary Hurley MD는 "보톡스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안면해부학에 대한 다년간의 세밀한 수련과정과 정확한 지식기반을 갖춰야 한다. 환자의 선택에 있어 이러한 해부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많은 임상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전문의료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부외과 전문의 Jessica Krand MD MPH 는 "관련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간호사, 치과의사와 같은 보건의료인들이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에스테틱성형 전문분야 (aesthetic specialty) 에 대한 숙련도와 지식기반이 부족한 타 분야의 의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성형외과 영역에서 입장을 표명한 9명의 성형외과 전문의, 4명의 안면성형외과 (facial plastic surgery) 전문의 중 12명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9명의 성형외과 전문의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성형외과 전문의 David Shafer MD는 “제약회사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따지지 않을 것이며, 누구에게나 판매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는 고도의 숙련도를 갖춘 피부과 및 성형외과 분야 전문의를 자연스럽게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 전문의 Steven Wallach MD는 “에스테틱성형외과 (aesthetic surgery) 분야에는 성형외과, 안면성형외과, 눈성형외과 (oculoplastic surgery), 피부과 전문의가 그 중심에 있다. 핵심 전문의료인의 선택으로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지만, 시술 결과의 만족도와 이상반응에 대한 신뢰할 수 전문의의 대처도 환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세부적인 전문영역으로 안면성형외과 전문의 4명 중 3명은 반대, 1명은 중립의 입장을 보였다.
반대 입장에서 Kamran Jafri MD는 “FDA에서 허가한 ‘미간 주름’과 ‘눈꺼풀경련’ 이외의 사용 목적은 오프라벨 영역으로, 여기에는 의료인의 숙련도, 전문성, 임상경험이 주된 성공요인이라 생각한다. 수익성만을 바라보고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술을 표방하는 치과의사에게 환자는 적지 않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임이라고 피력했다.
중립적인 의견을 내비친 Ira Papel MD는 “환자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치과의사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전문적인 숙련도, 해당 시술의 임상경험, 시술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도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눈성형외과 (oculoplastic surgery) 전문의는 어떤 의견을 개진했을까.
Chris Thiagarajah MD는 “영역간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톡스 시술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뇌수술과 같은 고난이도 성격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전임의 (fellowship, 펠로우십) 기간 동안 수차례 보톡스 시술을 해 본 것이 전부로, 예로 10년동안 하루 60명을 대상으로 보톡스 시술 경험을 갖춘 간호사에 비한다면 내 자신의 숙련도와 임상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인 개개인의 임상적 경험과 결과 사례 축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와
전문인 책임의식 제고에 대한 노력
국내의 경우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주사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치과에서 시술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뤄졌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의료소비자로서의 환자가 가진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이 주된 배경으로, 치과협회는 기관지를 통해 “전문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뤄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물론 체계적인 교육, 검증, 규율의 도입이 환자 선택권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기본사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치과의사, 간호사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인의 보톡스 ‘사용’을 주 단위 재량으로 허가한 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환자의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임상에서의 경험과 결과사례를 꾸준히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환자들로부터 보톡스 시술에 대한 가격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한 치과 개원의의 언급은 과연 일선 개원가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좋기만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톡스, 더말 필러와 같은 에스테틱 술식에 대한 개원가의 수요가 늘어날 여건이 마련됐다는 치과계의 분석이 나오면서, 보톡스 관련 진료와 시술을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 (예. 피부과에 비해 시술 비용 경쟁력이 있다는 마케팅의 전개)하기 보다는 ‘치료, 기능, 미용’ 측면으로 특화해 나가는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BOTOX: Broadening the Horizon of Dentistry”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인도의 치과대학 교수 및 연구진들에 따르면, 보톡스를 사용한 오프라벨 ‘치료’의 영역으로 근육 관련 구강부 질환인 턱관절장애 (TMD), 이갈이 (bruxism), 이악물기 (clenching), 교근비대증 (masseter hypertrophy)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갈이와 이악물기는 음식을 씹을 때의 6배 이상의 힘으로 30분 이상, 그것도 수회에 걸쳐 일어나므로 치아와 잇몸조직 그리고 턱관절 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능’과 ‘미용’ 측면으로 깊은 팔자주름 (deep nasolabial folds), 입술의 세로 주름 (radial lip line), 잇몸이 많이 드러나는 ‘거미스마일’ (‘gummy smile’, high lip line), 치간 '블랙트라이앵글' (black triangle), 입꼬리주름 (marionette line) 등이 보톡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벨 영역임을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밝혔다.
"우리는 치아를 비롯한 구강부의 스페셜리스트이므로 이에 대해 완벽하게 진료한 후 기능, 미용시술을 안면부로 확대해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한 다른 치과의사의 견해는 환자의 신뢰도 형성을 심도 있게 고려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우선적으로 구강부에서의 치료, 기능, 미용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경험과 결과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것과 환자 신뢰도 구축을 고려한 전문인의 자세와 책임의식 제고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점이, 교육과 검증과 규율이라는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도 더 핵심적인 사항임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