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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난 25일 강동경희병원, 아산충무병원 등 타 메르스 관련 병원에도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삼성"에 대한 "특혜"냐 하는 논란은 힘을 잃게 되었지만, 이번 원격진료의 허용이 의료인간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의사-환자 간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법령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정부가 초기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도 정보공개를 꺼리는 등 의료기관의 재산권 보호를 더 중시하는 제스처를 보였기에 이번 원격진료 허용 역시 오로지 '외래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순수한 의도'일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이번에도 삼성 감싸기, 대기업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에 의한 것이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4조 제1항).
그러나 이에 대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지도명령권을 발동해서 특정 의료기관에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거나, 또는 위 법조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실제로 의료법에서 위 지도명령권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실무적으로 위 지도명령권이 발동된 경우가 희박해서 그렇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위 조항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모든 부분에 무분별하게 지도명령권이 발동될 우려도 없지는 않다.
메르스 사태를 떠나서도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논란은 벌써 몇 년째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런 상황에 메르스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이라고 해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은 그 의도가 순수했다고 하더라도 마치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쳐 맨 것처럼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더욱이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지도명령권의 일환으로 행사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점도 고려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위험 환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원거리 환자 등 갑작스런 병원 폐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환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원격진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화상담 또는 기존 처방을 재사용하게 하는 방법 등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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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난 25일 강동경희병원, 아산충무병원 등 타 메르스 관련 병원에도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삼성"에 대한 "특혜"냐 하는 논란은 힘을 잃게 되었지만, 이번 원격진료의 허용이 의료인간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의사-환자 간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법령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정부가 초기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도 정보공개를 꺼리는 등 의료기관의 재산권 보호를 더 중시하는 제스처를 보였기에 이번 원격진료 허용 역시 오로지 '외래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순수한 의도'일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이번에도 삼성 감싸기, 대기업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에 의한 것이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4조 제1항).
그러나 이에 대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지도명령권을 발동해서 특정 의료기관에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거나, 또는 위 법조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실제로 의료법에서 위 지도명령권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실무적으로 위 지도명령권이 발동된 경우가 희박해서 그렇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위 조항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모든 부분에 무분별하게 지도명령권이 발동될 우려도 없지는 않다.
메르스 사태를 떠나서도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논란은 벌써 몇 년째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런 상황에 메르스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이라고 해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은 그 의도가 순수했다고 하더라도 마치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쳐 맨 것처럼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더욱이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지도명령권의 일환으로 행사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점도 고려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위험 환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원거리 환자 등 갑작스런 병원 폐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환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원격진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화상담 또는 기존 처방을 재사용하게 하는 방법 등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