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선정
치협, 정부로부터 3,700만원 지원금 받아 사업 추진 예정
입력 2015.04.24 09:24 수정 2015.04.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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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진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치과계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3일 체결식을 치렀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정부의 세밀한 검증을 거쳐 최종 6개 단체에 선정된 치협은 정부로부터 3,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며, 오는 5월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교육, 치과계 언론광고 및 홍보자료 등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는 정규시간 근무 일자리에서 벗어나 유연한 근무시간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대 신규고용 또는 기존 근로자를 전환함에 따라 필요에 맞는 우수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고용주에게 1년간 최대 월 80만원의 인건비 및 월 최대 20만원의 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고용을 창출해 내는 효과는 물론, 기존 숙련된 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80%이상의 여성인력(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이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숙련된 전문 인력이 퇴출되고 있어 치과운영에서 특화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

또한, 치과의사(페이닥터) 및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인건비 및 노무비를 지원하며, 특히 요즘 늘어나는 야간 진료 및 휴일 진료에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치과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환자가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신규인력을 고용하거나, 기존 인력 중 결혼·출산·육아·학업 등의 이유로 전환을 원하는 인력을 고용하여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퇴사율을 낮출 수 있으며, 경영상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치과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고용계약서(무기한계약직) 및 사회보험의 가입 등 노무관리가 필요하지만, 신규인력 고용의 부담을 느끼는 일선 개원가에서는 치과위생사 인력난의 대안으로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치협에서는 오는 5월 8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SIDEX2015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10일에는 14:00에 403호 강의실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와 필요한 서식을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게재하여 회원들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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