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과산화수소 사용 치아미백술 누명 벗었다
검찰,'혐의없음' 유디치과에 통보
입력 2015.04.21 14:57 수정 2015.04.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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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가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불법 치아미백 시술을 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유디치과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유디치과의 35% 과산화수소 사용 치아미백술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유디치과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무혐의 통보로 유디치과 측은 누명을 벗었지만, 이 사건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유디치과 측이 “사건 당시 치과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한 단체는 전문가 치아미백술이 불법이 아님을 인지하면서도, 기관지를 동원해 기다렸다는 듯 수 페이지에 달하는 ‘특별 호외’ 인쇄물을 발행했다. 이는 명예훼손의 의도가 분명하므로, 이 단체와 해당 홍보물의 작성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유디치과 측은  "경찰은 전문가 치아미백술을 시행한 치과가 600여 곳이라고 밝혔는데, 그 중 20여 개에 불과한 유디치과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동원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특정한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며 경찰 수사의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유디치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전문가 치아미백술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유디치과 의료진 20여 명에 대해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고, 당시 사건 담당 형사는 “35% 과산화수소는 공업용 과산화수소”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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