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성형외과, 대리수술 누명 억울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고발
대리수술설 유포한 혐의로 형사소송 "유디치과 사례 등 증거자료 충분"
입력 2015.03.11 15:19 수정 2015.03.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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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성형외과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강남 대형 성형외과의원 중 하나인 그랜드성형외과가 11일 대리수술(유령수술)설을 유포한 혐의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섰다.

그랜드 성형외과 측은 "허위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여 형사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랜드성형외과는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했다.

그랜드성형외과 측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 성형수술비 담합 유도, 타과 전문의 비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를 입증할 수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이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비슷한 사례로는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의 경우를 들수 있다. 유디치과는 협회와 마찰을 빚어 노다가 지난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디치과는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로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디치과 측은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치협의 불공정 행위가 명백해진 만큼, 치협은 영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명 ‘네트워크 치과’다. 이들은 임플란트 저가정책을 내세워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치협 및 기존 치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2년 치과 전문지에 유디치과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치과 기재자 공급업체에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했다며 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치협이 소송을 냈으나 이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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