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
'법익 균형성에 맞지 않으며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
입력 2013.12.12 14:48 수정 2013.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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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는 지난 11 18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 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유디치과는 이와 관련,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직능단체 (의협 외 5개단체) 와 같은 중앙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료인은 중앙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면허자격 정지는 의사 기본권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익단체에 불과한 중앙회의 정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자격 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익 균형성에 맞지 않으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로 볼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것이며 중앙회에서 의사면허자격 정지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대한 월권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의 보수교육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협회의 재정이 늘어날 것인데 그 동안 정황으로 판단할 때 협회에서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며 "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만약 현실화 되면 정부기관도 아닌 이익추구 단체이기도 한 협회가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어 공정경쟁과 의료비 인하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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