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제약사’ 리베이트 진실게임 ‘진흙탕 싸움’
의료계 “배달사고 가능성에도 증거 없이 행정처분” 발끈
입력 2013.08.20 06:30 수정 2013.08.2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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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제약업계와 의료계간의 ‘리베이트 진실게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주고받고’의 문제를 떠나 ‘한쪽은 줬는데, 다른 쪽은 안받았다’는 일이 벌어져 진흙탕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범죄일람표를 바탕으로 한 복지부의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복지부는 배달사고 등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의사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등은 성명서 등을 통해 부당한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범죄일람표는 제약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 명단에 올라간 의사들이 정말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는지 검찰 조사도 없이 그대로 복지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모 제약사가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적발되자 제약사측은 2년 동안 의사 2천여 명에게 접대성 경비로 사용한 돈이라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 명단은 국세청은 물론 복지부에도 제출됐으나 명단에 있는 일부 의사들은 금전 수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의료계측은 “최소 130여명 이상의 의사들이 이 제약사로부터 금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약회사 측은 “배달사고이거나 특정 영업소에서 명단을 잘못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고, 의료계측은 “그 회사 제품을 전혀 처방하지 않고 단지 주사제 사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건낸 의사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등 실제 접대성 경비의 지출과 관계없는 의사들의 명단을 제약회사가 임의로 올렸다”며 제약사측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에 따라 처벌 규정이 강화된 상황에서 제약사와 의사들의 리베이트 진실게임 공방은 어떻게 진행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제약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가 지속됨에 따라 이 같은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 된다면 ‘의사-제약사’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일선 제약 영업사원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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