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라도 비영리강습은 무죄"
대법원 사혈요법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1.04.12 09:57 수정 2011.04.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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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행위라도 비영리목적의 강습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1부(김능환대법관)는 사혈요법 강의소를 차려놓고 회원드에게 이를 가르친 심천사혈요법 대표 박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모씨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볼수 없다며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교사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자신의 호를 딴 심천사혈요법을 창시해 면허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2004년 3월부터 연수원을 운영하며 강사들을 양성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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