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당직전문의 2명 면허정지
200만원 과태료 부과․응급의료기금사업 제한 처분
입력 2011.02.07 09:1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복지부는 경북대병원 소아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직 전문의 2명에게 면허정지를, 의료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헹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해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1년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과 책임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등의 제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차관)를 열어 논의한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정취소는 하지 않되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정책적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인 행정처분으로 보건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대한 처분과 함께 사건당일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근무명령을 받은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에 처했다.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은 경북대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 진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응급의료법 제 31조의 2)을 위반한 것이므로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했다.

정책적 제제조치로는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사업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한다. 권역별전문질환센터는 2011년 공모 예정으로 5년간 총 사업비 15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2012년도 전공의(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 정원감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기금사업 제한 처분으로 대구지역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 20% 감액하고(2.4억원),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들에 대해서도 경북대병원과 함께 2011년도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경북대병원 당직전문의 2명 면허정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경북대병원 당직전문의 2명 면허정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