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발표한 전문약 방송광고허용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성명서를 내고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방송광고시장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재 방송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전문의약품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의 허용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 부담을 주는 계획으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책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는 의약품의 오용과 불필요한 사용을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다.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광고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은 물론 신문이나 여타 매체에서도 전문의약품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하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약이다. 즉 의료인들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선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은 의료인들에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하면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의약품 오용과 남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 때문에 한미 FTA 협상에서 조차 미국측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을 요구했으나 한국정부는 인터넷 전문사이트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인 광고허용조치만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방송광고시장을 늘이기 위해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방송광고시장을 늘이기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시키는 일이다.
△둘째 전문의약품의 광고비용은 곧바로 국민들의 의료비증가와 건강보험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전문의약품 광고비용은 곧 의약품의 비용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
또 전문의약품 전체를 건강보험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는 곧바로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리피토라는 고지혈증 치료약제 하나의 연간 광고비용이 코카콜라 광고비용보다 많았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GDP의 16%에 달하는 의료비를 쓰면서도 전국민의 15%가 건강보험이 없는 최악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문의약품 광고 전면허용에도 그 하나의 원인이 있다.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국민건강을 망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까지 망친다. 이는 국민들의 보험료부담과 세금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다.
△셋째 국민건강은 일부 종편방송 광고 몰아주기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
전문의약품 광고문제는 2001년 의약분업시행때부터 최근 한미 FTA 협상까지 보건복지부가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처를 유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의 건강문제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시장 키우기 차원에서 방통위에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정부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일부 특정 언론사의 종합편성 방송을 위한 방송광고 늘리기를 위해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정책이 추진된다는 것은 특정 언론사와 기업들을 위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제물로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문의약품 광고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국민건강은 특정 언론과 기업을 위한 방송광고시장 늘리기의 제물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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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발표한 전문약 방송광고허용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성명서를 내고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방송광고시장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재 방송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전문의약품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의 허용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 부담을 주는 계획으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책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는 의약품의 오용과 불필요한 사용을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다.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광고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은 물론 신문이나 여타 매체에서도 전문의약품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하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약이다. 즉 의료인들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선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은 의료인들에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하면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의약품 오용과 남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 때문에 한미 FTA 협상에서 조차 미국측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을 요구했으나 한국정부는 인터넷 전문사이트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인 광고허용조치만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방송광고시장을 늘이기 위해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방송광고시장을 늘이기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시키는 일이다.
△둘째 전문의약품의 광고비용은 곧바로 국민들의 의료비증가와 건강보험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전문의약품 광고비용은 곧 의약품의 비용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
또 전문의약품 전체를 건강보험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는 곧바로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리피토라는 고지혈증 치료약제 하나의 연간 광고비용이 코카콜라 광고비용보다 많았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GDP의 16%에 달하는 의료비를 쓰면서도 전국민의 15%가 건강보험이 없는 최악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문의약품 광고 전면허용에도 그 하나의 원인이 있다.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국민건강을 망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까지 망친다. 이는 국민들의 보험료부담과 세금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다.
△셋째 국민건강은 일부 종편방송 광고 몰아주기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
전문의약품 광고문제는 2001년 의약분업시행때부터 최근 한미 FTA 협상까지 보건복지부가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처를 유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의 건강문제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시장 키우기 차원에서 방통위에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정부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일부 특정 언론사의 종합편성 방송을 위한 방송광고 늘리기를 위해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정책이 추진된다는 것은 특정 언론사와 기업들을 위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제물로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문의약품 광고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국민건강은 특정 언론과 기업을 위한 방송광고시장 늘리기의 제물이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