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정금자)와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대표 백도명)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국 65개 요양기관 424명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를 전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 절반이 월6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급제 및 일자리 불안정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며, 시설요양보호사 57%가 1일 12시간이상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급여 12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 74%에나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위법소지의 포괄임금제, 파견제 근무,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장ㆍ야간근로수당 지급하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요양시설이 다수이지만, 정작 시설 요양보호사의 82%는 휴게시간이 없고 57%는 식사도 병실에서 시간에 쫓기며 급히 해결한다고 답변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주휴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27%, 연월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21%에 불과했다.
이밖에 실태조사에 응한 재가 요양보호사의 31.51%가 사회보험 가입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이러한 불법적 경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파악됐다.
또한 실태조사 응답자 77%가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과 대우 낮다”고 답해 직업적 자긍심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재가 요양보호사 58.08%가 가족빨래, 김장, 논일밭일 등과 같은 요양보호사 업무외의 부당지시를 받은 적있다고 했고, 시설 요양보호사 58%도 본래 업무 외 시설청소, 빨래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실태조사에 응한 시설 요양보호사의 42.17%, 재가 요양보호사의 24%가 근골격계 질환 증상자로 드러났다. 시설요양보호사 2명 중 1명, 재가요양보호사 4명 중 1명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실태조사에 응한 요양보호사의 평균근속년수가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10개월,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1년에 불과해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다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업무를 중단하거나 재계약에서 탈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근골격계질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요양보호사가 보호돼야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아프고 병들어서 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요양현장은 건강권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임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금 확인됐다. 엄연히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있고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는데도 요양 현장은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은 철저히 배제돼 왔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호방안을 제시하며, 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가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협회가 요구한 대책은 ▲요양기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마련 ▲시설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적정인력 배치 ▲재가요양보호사 2인 1조 배치 규정 마련 (과체중ㆍ중증질환자 등) 등 실시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 및 노동조건 전국 실태조사와 위반사업장 행정조치 ▲8시간 상근 월급제 생계형 일자리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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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정금자)와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대표 백도명)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국 65개 요양기관 424명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를 전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 절반이 월6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급제 및 일자리 불안정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며, 시설요양보호사 57%가 1일 12시간이상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급여 12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 74%에나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위법소지의 포괄임금제, 파견제 근무,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장ㆍ야간근로수당 지급하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요양시설이 다수이지만, 정작 시설 요양보호사의 82%는 휴게시간이 없고 57%는 식사도 병실에서 시간에 쫓기며 급히 해결한다고 답변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주휴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27%, 연월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21%에 불과했다.
이밖에 실태조사에 응한 재가 요양보호사의 31.51%가 사회보험 가입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이러한 불법적 경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파악됐다.
또한 실태조사 응답자 77%가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과 대우 낮다”고 답해 직업적 자긍심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재가 요양보호사 58.08%가 가족빨래, 김장, 논일밭일 등과 같은 요양보호사 업무외의 부당지시를 받은 적있다고 했고, 시설 요양보호사 58%도 본래 업무 외 시설청소, 빨래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실태조사에 응한 시설 요양보호사의 42.17%, 재가 요양보호사의 24%가 근골격계 질환 증상자로 드러났다. 시설요양보호사 2명 중 1명, 재가요양보호사 4명 중 1명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실태조사에 응한 요양보호사의 평균근속년수가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10개월,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1년에 불과해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다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업무를 중단하거나 재계약에서 탈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근골격계질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요양보호사가 보호돼야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아프고 병들어서 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요양현장은 건강권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임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금 확인됐다. 엄연히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있고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는데도 요양 현장은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은 철저히 배제돼 왔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호방안을 제시하며, 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가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협회가 요구한 대책은 ▲요양기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마련 ▲시설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적정인력 배치 ▲재가요양보호사 2인 1조 배치 규정 마련 (과체중ㆍ중증질환자 등) 등 실시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 및 노동조건 전국 실태조사와 위반사업장 행정조치 ▲8시간 상근 월급제 생계형 일자리 보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