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5단체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촉구"
기자회견 열고 강조…"헌재 의료법 합헌결정, 반드시 존중돼야"
입력 2010.08.11 11:06 수정 2010.08.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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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보건의료단체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단체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석했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최근 문제가 된 불법 뜸 시술이 가장 눈에 보이는 문제지만 의료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함께 대응을 하게 된 것"이라며 "현실에서 한의계 주변의 문제가 1차적으로 나와서 그렇지 다른 의료계에도 마찬가지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본 질서를 무시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를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국가로부터의 검증도 없이 해도 된다는 발상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국민들이 받게 될 심각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가 없고 이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가 시행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또 단체들은 "경미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전문가에게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진단 없이 단순히 증상만을 치료한다는 주장도 질병을 방치하는 것은 물론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이 합헌임을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일체의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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