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신뢰회복 시급… 신고시가제도 대안"
배은영-박형욱 교수,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우려 제기
입력 2010.06.11 12:00 수정 2010.06.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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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학계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제시됐다.
 

11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제44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상지대학교 배은영 의료경영학과 교수와 연세대학교 박형욱 의료법 윤리학과 교수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먼저 배은영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영향으로 약가인하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배 교수는 병원의 경우 제약회사가 단기적으로 약가 차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이 하락되지만 약가 차익을 제공하면 다음 연도 가격이 하락돼 장기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음성적 거래의 가능성이 크고 기업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도 우려된다는 것.

약국은 거래규모가 작고 제품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의원은 약을 구매하지 않으므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외래 부문은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 교수는 "전체 거래에서 외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약가 인하 효과는 기대한 것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쌍벌죄 도입에 따라 고가약 사용 경향이 강화되고 약가 마진 인정에 따라 과거 무마진을 전제한 상태에서 책정됐던 수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배 교수는 약가 인하 효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상한가 조정 정책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또 고가약 사용경향 강화에 대비해 제네릭 약에 대한 신뢰 획복이 시급하고 다양한 제네릭 처방 장려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형욱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의약품 공급업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주고 있는 점과 의도적인 의약품공급 거부나 유찰사태 재연 등을 꼽았다.

또한 실질적인 이익이 적다고 판단하는 요양기관의 비적극적인 참여 문제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연착륙 하지 못한다면 약가 거품은 전혀 걷히지 않고 제약업계가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3,000원짜리 삼겹살을 7,500원에 사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교수는 '국민부담 감소형(가격경쟁 촉진형) 신고시가제도'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박 교수가 주장한 '국민부담 감소형 신고시가제도'는 기존 고시가제도에 가격 경쟁 도입, 적정 약가 마진 인정, 조제료 축소 혹은 폐지, 거래 허위 보고 처벌, 단계별 전자거래명세서 등을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약가 거품 제거 발판을 확보하고 요양기관의 안정적 참여와 거래 가격 파악율의 단계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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