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정부는 추진-국회는 연기
12일 오전 8시 국회귀빈식당에 있은 당정협의회에서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게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망했다.
복지부는 또 이 자리에서 보험재정 부담문제는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앞서 11일 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7명의 의원들이 분업 연기론을 제기해 국회차원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연기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김병태의원, 정의화의원, 자민련의 어준선의원, 한나라당의 김정수의원, 황성균의원, 박시균의원, 황규선의원등은 일제히 분업실시방안에 대해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13일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의약분업실시시기를 6개월 연기키로 합의했다는 일부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복지부는 당정협의는 보건복지분야의 주요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분업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내년 7월1일 실시방침을 설명하고 분업의 성공적 시행에 필요한 유통개혁방안과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의료보험통합 추진 및 의약분업 실시 준비등 주요 현안과 입법추진계획 등에 대한 국민회의와 복지부간에 있은 당정협의에서 복지부는 의약분업실시 준비와 관련,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합의된 분업실시에 대한 기본방안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중에 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또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후속조치로 약사법 및 의료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분업실시에 따른 문제점으로 의사의 처방료 및 약사의 조제료 추가지급에 따라 보험재정에 약 5,300억원(8% 보험료 인상요인)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며 의약게 양 단체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한 갈등소지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당위성 때문에 표면적으로 반대는 못하고 있으나 반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와 약계는 처방료와 조제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의료계는 일반의약품의 대폭 축소와 전문의약품의 확대를, 약계는 병원급 이상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원외처방전 발행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분업연기론이 의료계와 약계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금번국회에서 2~3년 연기주장이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분업실시를 위한 대책으로 보험재정문제는 의약품 유통개혁과 약가관리제도 합리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과 의료전달체계 시행등으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병의원·약국의 이중방문 불편문제는 의약품 오·남용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점을 사실대로 홍보하여 이해 설득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보험수가 인상, 약국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의약단체의 협조유도와 관련제도의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유통개혁과 관련해 음성수입원의 원천봉쇄와 약가지불체계 개선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자율공정규약상의 약가마진은 계속 인정하고 약품비 절감액을 보험수가 인상재원으로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하여 당의 확고한 지원이 요구된다면서 금번 정기국회에 제추출될 국민건강보험법안제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했다.
보건복지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는 약국관리약사, 의약품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의무고용 폐지 개선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의약분업실시시기를 6개월 연기키로 합의했다는 일부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복지부는 당정협의는 보건복지분야의 주요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분업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내년 7월1일 실시방침을 설명하고 분업의 성공적 시행에 필요한 유통개혁방안과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7명의 의원들이 분업 연기론을 제기해 국회차원에서 의약분업에 대한연기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김병태의원, 정의화의원, 자민련의 어준선의원, 한나라당의 김정수의원, 황성균의원, 박시균의원, 황규선의원등은 일제히 분업실시방안에 대한 관련단체간의 의견 대립, 분업시행여건 문제를 비롯 현 경제난 등을 감안 분업실시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모임장관은 약사법상 정해진 시한이 있어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또 내년 7월 시행이 벅차고 준비가 미흡한 점은 있느나 지금까지의 무질서한 경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실시가 필요하고 피력했다.
김장관은 무엇보다도 지난 94년 국민합의에 의해 99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키로 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분업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복
199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