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병원 약제부 적정약사수 법제화 필요"
처방 80건당 1명으로 제한된 의료기관 법적 적정약사수를 분업상황을 고려해 입원환자·원외처방전 발행수·외래환자 원내조제수·각종 특수업무 실시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약사수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병원약사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송보완씨(경희의료원 약제부 한방약제과장)는 '약사 인력 수급현황 및 대책'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송보완 과장은 이번 연수교육에서 지난해 5월과 올 2월 동안의 전국 95개 병원 약제부서의 병상별·지역별 인력변화·약사 1인당 병상수 변화·충원계획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5월 대비 올해 2월의 약사 정원 평균 감소율은 19.1%로 조사됐으며, 1,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은 감소율은 13.6% 300병상 미만의 병원은 25.9%로 나타나 중소병원에서의 인력감소율이 컸다.
지역별로 살펴본 정원대비 병원약사 비율은 서울 92%, 부산·경남 89.5%, 인천·경기 86%, 광주·전라 84.9%, 강원·제주 83.3%, 대전·충청 76.0%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보다 중소지방도시의 병원 약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약사 1인당 평균 담당수는 지난해 5월의 32.8병상에서 올 2월에는 40.0 병상으로 늘어났다. 2월 현재 1,000병상 이상인 대형병원의 약사 1인당 평균 병상수는 31.9병상이며 300병상 미만의 중·소형 병원은 99.1 병상으로 집계돼 중소병원 약제부서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업무 폭주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조사병원의 정원 대비 약사고용 비율은 83.3%로 나타났으며, 결원 인력에 대한 인력 확충 계획을 갖고 있는 병원은 53개로 55.8%였다.
송보완 과장은 결원에 대한 충원 계획이 낮은 이유에 대해 약사인력에 대한 병원의 정책적 결정이 확고하지 않은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보완 과장은 의료기관 법적 약사수를 분업후 다양해진 약제업무를 고려해 입원환자·원외처방전 발행수·외래환자 원내조제수·각종 특수업무 실시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병원약제부서 관리자연수교육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병원 약국 현안 문제 △의약분업 평가 및 병원약사 대응전략 △의약분업 이후 병원약국 대응전략 △병원약국 조직활성화 방안 △의약분업 이후 병원약국 업무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김용주
200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