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선정 특정제약사 불이익없다
의료계의 처방약목록선정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일부제약사들의 품목이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대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이는 대부분 지역의사회가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우려,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의약품목록을 이번 선정작업에 대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약사법에 따르면 처방의약품 미제출시 의사회 상용처방목록 외의 약품을 처방할 경우 담합행위에 해당되어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된다.
각 지역의사회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 차후 담합처벌조항으로 인한 회원들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중인 모든 의약품을 이번 목록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2,000여개품목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미 개원의들의 목록을 중심으로 서대문구의사회가 2,200품목, 노원구의사회 1,800품목, 영등포구·동대문구·강동구의사회 등이 약 2,000여품목에 대한 목록작성을 완료했다.
따라서 약사들의 임의조제 등을 부추긴 혐의로 미운털(?)이 박힌 국내 7개 제약사들의 품목이 이번 목록선정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의사회는 대형병원 1개당 약 1,000여품목에 이르는 병원급 목록을 따로 취합할 계획이어서 국내제약사들이 생산중인 주요 의약품은 대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의사회가 제출한 처방약목록은 차후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목록선정작업에서 특정제약사의 품목이 제외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처방약선정과 관련 의료계 내 고위 관계자는 "최근 약사의 임의조제를 부추긴 일부 제약사의 품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협 지침이 있었지만 실제 선정작업은 지역의사회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오리지널품목과 생동성확보품목, 대조약 우선 선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25개 구의사회는 27일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형병원 처방약목록을 이번 처방약선정작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용처방약목록의 품목수는 전체 3000여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병원급 목록을 이미 작성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개원의 중심의 목록에 혼용시킬 것인지 별도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선 각 의사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취합이 완료된 15개 전문과개원의협의회의 처방약목록을 정리해 30일 개최되는 의무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배포, 각 의사회의 원활한 선정작업을 돕기로 했다.
감성균
2001.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