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품관리료 체감제실시 약국기반 붕괴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시행되면 문전약국은 무더기 폐문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는 종합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도 추진에 따른 반발의 목소리이다.
실제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시행되면 일부 문전약국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하면 장기환자에 대한 조제를 거부할 계획을 갖는 등 정부의 방침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국가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시행되면 문전약국의 경우 최소 25%, 동네약국은 평균 15%의 조제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로 문전약국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1일 평균 100원꼴로 지급되는 의약품관리료가 앞으로는 처방일수에 상관없이 최대 지급액이 1,000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 투약일수를 평균 60일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는 60일에 1일평균 의약품관리료 100원을 곱해 6000원의 의약품관리료 수가를 지급받지만 체감제가 시행되면 60일처방도 1000원의 의약품관리료만 지급받아 5000원의 조제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또 동네약국의 경우 문전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은 덜 입지만 수입감소와 담합이 더욱더 성향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제도 시행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개국가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시행되면 단기처방을 받는 약국의 경우 수가 삭감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반면, 장기처방은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경영상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단기처방을 전체로 한 담합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전약국
장기처방 받으면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시행되면 장기처방을 많이 받는 약국은 경영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개국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예를 들어 처방전 투약일수가 평균 60일이고 1일 평균 200건을 수용하는 약국의 경우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시행되면 1약국당 평균 100만원정도의 조제수입이 줄어들고 한달 평균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수익이 감소해 정상적인 약국경영이 어렵게 된다.
부산 침례병원앞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모 약사는 1일 평균 200여건의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다.
이 약국의 1건당 평균처방일수는 약 30일내외로 건당 조제수가는 9,200원 지급받아 1일 조제수입은 184만원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시행되면 이 약국은 1일 조제수입은 20%가 넘게 줄어들게 된다. 현재 건당 조제수입이 9,200원이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7,100원만 지급받아 하루 평균 42만원 수입이 감소한다.
이를 한달 약국 근무일수 25일에 대입할 때 약 1,000만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5명이고 약사 1명에게 월 평균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 제도가 시행되면 약사 3명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공중에 떠버리게 돼 정상적인 약국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약국의 예를 통해 보게 되듯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시행되면 일부 자본력이 뛰어난 약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국이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전약국가에서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으로 인해 조제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근무약사 및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렵게 돼 결국 문전약국들의 폐업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전약국들은 의약품조제료 체감제가 시행되면 개설약사들의 수입이 대폭 감소해 정상적인 약국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무더기로 폐문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일부 약국에서 경영난을 탈피하기 위해 비약사를 고용해 조제업무에 투입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약사직능에 위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부 문전약국은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손해를 입는 장기처방을 거부할 수도 있어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분업제도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처방전제 의료기관·약국간 담합성행 우려
동네약국은 문전약국에 비해 의약품 관리료 시행으로 타격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네약국의 매출 구조가 처방전 수용에 따른 조제수입과 일반의약품 판매 매출로 양분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는 동네약국에 평균 15%의 조제수입 감소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개국가 전체에 경영악화를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의 모 약국은 1일 평균 30여건의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동네약국이다.
30여건의 처방중에는 1-2일에 불과한 단기처방이 약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7일내외가 30%, 한달내외의 처방을 약 20% 수용한다.
이 약국은 1일 조제수입으로 약 16-17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나 의약품관리료 삭감조치로 인해 약 2-3만원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약국은 일반약이 전체 매출의 과반수에 육박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큰 타격은 입지 않겠지만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결국 담합약국의 배만 불려주는 조치가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의 경우 1-2일 단기처방을 받는 약국은 경영상 불이익이 없지만 투약일수가 긴 처방전을 받는 약국은 수가 삭감을 당하는 조치와 동일하기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로 인해 특정의료기관과 결탁해 단기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하고 이 처방전을 수용해 경영상의 이익을 얻는 약국이 성행할 것을 개국가는 우려하고 있다.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따른 조제수입 감소 내역
투약일수
현관리료
현조제수가
새관리료
인하금액
인하율
수가대비인하율
5일
500
4,410
300
200
40%
4.5%
7일
700
4,970
400
300
43%
6.0%
10일
1,000
5,820
500
450
45%
7.7%
15일
1,500
7,220
550
700
47%
9.7%
20일
2,000
8,200
900
1,100
55%
13.4%
30일
3,000
9,200
900
2,100
70%
22.8%
45일
4,500
15,760
1000
3,500
78%
22.2%
60일
6,000
17,260
1000
5,000
83%
29.0%
김용주
200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