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0개병원장 벌금형에 선처 호소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임의급여비와 관련, 서울지법이 서울중앙병원 등 10개 병원장에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입장을 전달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병협은 4일 '10개 병원 공판 결과에 따른 병원계 견해'를 통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 진료비 부당징수 문제는 현행 의보제도의 구조적 모순 및 비급여제도의 불합리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잘못된 제도에서 파생된 문제를 사건당시 병원장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형사범으로 기소, 처벌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가통증조절장치'의 경우 암환자의 수술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기타 수술환자에게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아 환자가 원해서 사용된 재료라도 사건당시에는 불법징수로 지적됐으나 그 후 98년 3월부터는 비급여로 인정되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점 등은 불합리함의 실례라고 지적했다.
또 척추디스크 환자에게 시술되는 척추고정술의 경우도 실제원가가 125만9,000원이나 보험수가는 수기료 36만8,000원과 재료비 3만2,000원만 보상됨으로써 보상수준이 원가의 32%에 그쳐, 병원에선 불가피하게 수술에 소요된 재료비 32만8,000원을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밖에 없었으나 보험급여인정기준을 초과했다고 불법 징수로 고발된 사례 등을 들었다.
병협 한 관계자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를 사기죄로 기소하여 처벌하려는 것은 부당하며, 상급심에서라도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감성균
200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