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대6년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약대6년제 실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복지부내에 6년제 실무 추진반을 구성해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약육성법에 약사참여는 당연한 것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약청 설립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석원 대한약사회 회장과 원희목 대약 정책기획단장은 8일 오전 김화중 장관과 간담을 갖고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을 조속히 매듭지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약국경영활성화 방안, 의약분업 정착 등 약사현안과제 실현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서 대약 회장단은 약사회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복지부와 교육부 등 부처간 의견차이와 표준 커리큘럼 안 마련 등 답보상태로 남아있는 약대 6년제 실현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6년제 실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화중 장관은 "대통령 공약의 이행뿐만 아니라 약학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6년제로서의 개편필요성을 강조해 온만큼 더 이상 6년 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내에 약대 6년제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약대 6년제로서의 전환은 약계 스스로 제기해온 발전 방향으로 약학대학은 물론, 약업계가 이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계획을 제시해야 할것"이라고 설명해 약학계의 자발적인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약 회장단은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문제 해결,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문제 등 의약분업 정착과제 건의를 통해 정부가 올바른 분업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대약은 분업 제도 정비를 위해 성분명 처방 제도화 및 처방목록제출, 생동성시험품목 확대 및 복합제의 효능군 별 대체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의 제도적 접근을 위해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부터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김장관은 "의약분업 정착은 지속과제로 적극 추진해야 하는 만큼 상호협의를 통해 하나씩 풀어가자"고 말했다.
대약 회장단은 한약문제와 관련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독립한의약청 설립, 복지부 한방관련 직제개편 등을 건의했다.
우선 약사회는 한약관련 정책에서 한 의약청은 절대로 설치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한의약육성법의 하위법령 제정시 의약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한방 정책관실의 편향적 정책운영을 시정하기 위해 복지부내의 직제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대해 김화중 장관은 독립 한의약청 설립은 필요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청은 신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화중 장관은 앞으로 있게될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제정에는 당연히 약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석원 회장은 이날 일반의약품 분류의 폭을 넓혀 경질환의 치료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일반약 활성화 및 건강기능식품·한방 등 약국경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
또한 약국외 의약품 판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포함한 약국 외 의약품 판매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간담에는 약사회측에서는 한석원 회장과 함께 원희목 정책기획단장이 배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변철식 보건정책국장, 조기원 약무식품정책과장이 함께 했다.
가인호
200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