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료대란 대표 9인 '선처' 요구
병협 등 5개보건의료 단체장들은 지난 2000년 의료파업을 주도한 의사 대표자 9인에 대해 대법원이 선처를 해줄 것을 밝힌 탄원서를 29일 공동명의로 제출했다.
병협·치협·한의협·간협·조산협 등 5개 보건의료인 단체장은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미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났다. 따라서 정부의 성급한 의약분업안을 반대한 의사파업은 국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됐으며, 특히 의료 백년대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파업의 형식을 빌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만일 대법원 판결이 2심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9명의 의사 대표자들은 의사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특히 김재정 의협 회장의 경우, 의료법 위반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협회의 정관 규정에 따라 회장직을 사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회장이 회장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의협 회원들의 정서에 상당한 반향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의권투쟁을 이끌었던 핵심 간부 9명에 대해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간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정 회장 등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9명은 2000년 의료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02년 7월 4일 열린 9인재판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김재정 의협회장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신상진 전 의협회장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한광수(전 서울시의사회장)·최덕종(전 의쟁투위원장 직무대행)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철민·배창환·홍성주·사승언·박현승 회원 = 벌금 1,0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감성균
200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