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사 건물주 '의료기관 입주' 나선다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 5년차를 맞고 있지만 제도가 기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사들이 자신의 소유한 건물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건물에 의원 임대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원 유치를 통해 처방전을 수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
이같은 현상은 의약분업 초창기에 일부 있어 왔지만 의약분업이 진척될수록 처방전 수용에 의존하지 않고는 약국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같은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약국들이 의료기관을 유치해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곳은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서 눈에 띠고 있다.
또 자본력을 어느 정도 갖춘 50대이상의 장년층 약사들이 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은 자신 소유의 건물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이들중 일부 약사들은 임대기간이 지난 점포와는 계약을 하지 않고 병의원들에게만 임대를 하려고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의원이 입주할 의사를 보이면 기존 점포와는 달리 권리금과 임대료를 낮춰서 입주를 유도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한다는 것.
의원을 이전하려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임대료와 권리금 지불에 따른 자금 부담이 적고 건물주인 약사들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이 입주하면 해당 의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독차지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것.
그러나 약국가 일각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놓고 신종 담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약사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의료기관들은 처방전을 특정 의료기관에 몰아주어야 함은 물론 처방의약품도 약사가 지정(?)한 약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
경기도의 모 약사는 "처방전 수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약사들이 자신의 건물에 의원을 입주시키는 것을 두고 비난을 할 수는 없으나 같은 약사의 입장에서는 비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가 소유한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하는 현상외에 일각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입주시키는 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약국가는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될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외래조제실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근무약사가이드북
대한약사회 근무약사위원회는 약국근무약사의 약사회에 대한 소속감 고취 및 약국근무와 관련한 필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약사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은 약국 업무와 관련한 실용적인 정보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약국에서의 올바른 근무자세와 태도, 환자 응대 예절, 약국관리 업무,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건강보험 실무, 약국 세무지식, 약국 개폐업 절차 등이다.
대한약사회는 이 책이 약사의 직업안내 등이 수록되어 근무약사 뿐만 아니라 개설약사에게도 약국경영과 관련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대한약사회는 '근무약사가이드북'은 지부 및 분회를 통해 2005년도 신상신고를 필한 약국근무약사(6.10일 현재 3,630명)에게 1부씩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김용주
200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