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국외 판매 "부작용 간과한 위험천만한 발상"
경기도약사회가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논의는 부작용 등을 간과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4일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허용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지를 표명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도 약사회관에서 개최된 2011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참석 임원들은 최근 불거진 일부 의약품의 수퍼판매 허용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논의는 약의 부작용과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폐해를 간과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현태 회장은 성명서 채택에 앞서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서로 격려하고 활기찬 시작을 다짐하는 등의 덕담을 나누어야 할 시기에 일부 시민단체의 몰이해에 근거한 수퍼판매 허용 논의 때문에 성명서를 채택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라고 강조했다.
성 명 서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의약품의 효율적 안전사용 체계의 재구축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기도약사회는 작금의 무분별한 의약품 수퍼판매 허용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의약품의 관리정책은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약사회는 1일 평균 13시간 내외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약국 접근성을 갖춘 인프라를 바탕으로 평일 야간, 심야는 물론, 휴일 등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 5일제 근무라는 대세 속에서도 평일 야간, 휴일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서는 당번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의 변화와 의약품 분류 등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전문의약품은 기형적인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일반의약품은 축소 일변도의 위축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간의 기형적 불균형 구조로 인해 전문의약품의 처방조제가 활성화되는 평일 주간 시간대와 달리, 야간, 휴일 시간대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할 일반의약품이 사실상 별로 없어 약국과 같은 보건의료기관의 운영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동 시간대 의약품의 효율적 사용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문제는 단순히 약국의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 개선문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수요 의약품의 접근성 개선 문제까지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약대 6년제 실시와 약대가 신설되는 등의 임상약학 강화와 약사인력의 충원 및 확대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노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약사인력을 통한 국민들의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약국 인프라 구조를 약화시키고 약대 6년제하의 우수한 약사인력의 활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의약품 관리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의약품의 안전성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보건상 권리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슈퍼 등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유명 진통제가 자살도구로 빈번히 쓰이고 있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의약품의 안전성은 편의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의약품 안전성과 더불어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의약자원의 효율적 사용시스템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하고,둘째,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사용편의와 보험재정 지출구조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진경제 등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며, 고혈압 등 일 부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하여 의약품 사용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경기도 약사회는 정부와 시민단체와 의약계가 더 이상 지리적 접근성만을 개선하기 위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여 의약품 재분류 등을 통한 실효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월경기도약사회
임채규
201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