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눈미백수술 조사결과, 인정 못한다'
지난 2월 25일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신평위)를 개최하고 눈미백수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 합병증 발생률 82.9% 및 중증합병증 발생률 55.6%라는 결론을 발표하며, ‘수술 중단’이라는 초유의 행정적 조치를 예고한 것과 관련, 씨어앤파트너 안과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신평위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전반의 오류를 가리기 위한 법적 소명 기회를 강구, 그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씨어앤파트너안과는 반박자료를 통해 신평위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토대로 병원 자체적으로 분석한 합병증 발생률은 치료 후 정상화 여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20.4%선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신평위의 보고서 중 ‘환자만족도’ 부문의 결과와 관련, ‘매우 불만족’ 15%, ‘불만족’ 8.2%로 합병증율이 82.9%인 시술에 대한 불만족도라 하기엔 너무 낮은 23.2%의 불만족도가 같은 보고서 안에서 공존한다는 것은 합병증 발생률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반증하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합병증율이 82.9%로 까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조사 분석 상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현 원장은 “당사자로서 직접 소명발표를 할 기회를 고작 결과 발표 1시간 반 전에야 가졌다는 사실이 반증하듯 이번 결과는 어쩌면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며 “국내 의학계와의 협심을 위하여 여러 차례 국내 학계에 공개 토론 및 학회 발표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단 한번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맞은 마지막 결과를 얻은 것이 행정적 강제 조치라는 작금의 현실에 크게 개탄한다”며 밝혔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안함을 호소하는 수술 환자와 수술을 앞둔 환자의 문의전화, 그리고 결과를 안타까워하는 치료 환자의 응원전화가 한동안 이어졌다”며 “비록 더 이상 한국에서 눈미백수술을 하긴 어려운 상황을 맞았지만 수술 후 일정 기간의 사후 조치가 필요한 시술의 특성상, 이전에 받았던 환자의 사후 관리 의무에는 최선과 책임을 약속할 것으로, 시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이젠 관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란 불안에 떨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병원이 제시한 오류
[합병증율 상승 오류1] 관련 없는 증상까지 모두 합병증으로 포함두통, 눈물흘림, 눈 불편감과 같은 눈미백수술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임에도 합병증으로 간주하였고, 이물감, 통증, 분비물, 부종등과 같이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자연히 따르게 되는 극히 일반적인 증상까지도 합병증에 모두 포함시켰다. 이런 분류라면 합병증 80 %이상 나오지 않는 안과수술은 하나도 없다.
[합병증율 상승 오류2] 섬유화 증식의 과대 산정
섬유화증식이 중증합병증 56.9% 중 대부분인 43.8%를 차지하고 있다. ‘섬유화 증식’이란 수술 후 정상적인 치유과정을 보이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가 문제인 부분으로 정도 파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중증합병증으로 분류한 것 자체가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섬유화 증식이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재수술을 하게 되므로, 차라리 신평위가 발표한 대로 섬유화 증식으로 인한 재수술률 14.4%를 일반 합병증으로 분류해야 맞다.
[합병증율 상승 오류3] 출처 미상의 진료기록부 조사 질환 포함
신평위로 부터 넘겨 받은 진료기록부 조사 결과의 항목을 보면 병원에서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기록한 적도 없는 용어인 ‘섬유화 증식’, 및 ‘공막연화’, ‘공막괴사’, ‘근육유착’, ‘검구유착’과 같은 용어가 항목으로 잡혀있다. 이에 대해 신평위 측에 문의 한 결과 서로 상관이 없는 증상과 질환을 연결하여 합병증으로 분류한 분석 과정상의 오류가 그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합병증율 상승 오류4]
추가 조치로 합병증이 치료된 케이스까지 합병증으로 분류중증 합병증으로 분류된 안압 상승을 예로 들면 정상 안압 범주 내의 변화이기 때문에 중증 합병증이 아닐뿐더러 안압상승이 관찰되었던 225명(전체의 13.1%차지)의 경우 거의 모든 예에서 안압이 정상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두 중증합병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합병증율 상승 오류5] 수술 부위 수가 아닌 환자 명수로 계산
우리 눈의 흰자위 4군데 중 1-2군데와 같이 일부만을 수술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합병증 산정 시, 환자 수가 아닌 수술 부위 수를 따져야 정확히 발생률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환자 명수로 계산하게 되면 4군데 수술한 환자에서 한 군데만 합병증이 발생되었을 경우 25%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으로 산정이 되므로, 이런 경우 한 군데만 수술했는데 그 부위에 합병증이 발생된 환자와 똑같이 한 명으로 취급되어 당연히 발생률이 상승될 수 밖에 없다.
이권구
201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