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고양시약, 심야약료서비스·회원행동강령 제안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 )는 긴급 결의대회, 긴급 합동반회에 이어 지난 6일 동국대병원 5층 강당에서 ‘제3차 긴급 연수교육’을 개최했다.이날 긴급 연수교육에는 회원 320여명이 참석했고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지부장의 현안설명이 40여분간 진행됐다.
이날 연수교육에 참석했던 시약사회 회원은 “교육의 개념으로 지난 경과보고로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구심점을 잃은 대약의 역할을 경기도약사회가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교육을 수강을 했지만 내내 여기저기서 실망의 한숨만 터져 나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함삼균 고양시 약사회장은 “연수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집행부의 불찰로 인정하고 회원의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이해 해주기를 바란다”며 홈페이지 서신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연수교육을 기점으로 분명한 투쟁노선을 그리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투쟁 계획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약준모가 발의한 내용으로 고양시약 비대위에서 기획하는 △심야약료서비스의 설계가 완성단계에 있다. 법적 유권해석 절차만 남겨 둔 상태로 복지부가 질의에 대한 법적검토를 마치고 회신에 문제가 없다면 이 서비스의 시행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가 될 것으로 고양시 관계자는 전망했다. 가칭 심야약료서비스는 심야근무약사가 지정된 콜센터로부터 전화를 받고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이동해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불편함”과 “야간에 약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논리에 정면대응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시약사회 측은 이 내용을 김현태 지부장에게 전달하고 차량, 인력, 콜센터의 기능, 홍보방안까지 협의를 마치고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시약사회는 △회원의 정신무장도 강조했다. 시약사회 정책에 능동적인 참여와 복약지도 강화, 특히 일반의약품은 가운입은 약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건네주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시약사회의 지침이다.
시약사회 비대위는 △1인시위 내지 궐기 대회 등 다양한 대정부시위와 투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시점과 대상, 기대효과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 후에 진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시약사회는 다소 진행상황이 불만스러워도 ‘결집’이 우선이라는 시약사회의 비상대책 위원회를 믿고 의심 없이 동참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함삼균 회장은 “고양시 약사회는 결코 회원과 분리될 수 없으며, 약사회는 회원 자신”이며 “회원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힘이 되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때”라고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연수교육에는 포스터2매, 대국민 홍보전단 1약국당 200매, 약국부착용 현수막,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가이드북, 대국민설문지, 의원폐문이후 일반의약품 판매대장, 의약품 구입불편사례 확인서 등이 배포됐다.
현안 타개를 위한 고양시 약사회원 필수 행동지침1. 전 약국 1시간 연장근무 운동 전개 (층약국 포함)공지한 바와 같이 전약국 1시간 연장근무를 시행, 다만, 금일 배포양식을 필히 작성요망.① 대국민설문지(20매)를 7/7(목)부터 시민에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추가복사 권장)② 병의원 폐문이후 의약품 구입 불편사례 접수양식은 약국에서 직접 기재요망③ 의약품 구입불편 개선요구서(20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을 설득해 작성토록 조치
상기 ①②③ 양식은 추후 일괄 수거하여 정책 자료에 반영 됩니다 필히 작성 보관 바랍니다.2.복약지도 의무 강화전문, 일반약 구분 없이 약사로서의 자긍을 높일 수 있는 복약지도에 만전, 의약품 슈퍼판매 추진, 복약지도료 삭감론 등 복약지도 여부가 사회문제 시 되고 있습니다.
3.대국민 홍보역량 강화별도로 금일 배포해드린 포스터 1약국 2매를 7/7(목)부터 즉시부착(약국 내부1매, 외벽에 1매), 전단지(200매)를 시민들에게 즉시 배포요망,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약국 내 게첨용 현수막 역시 7/7(목)부터 약국에 즉시 부착합니다.4. 각반별 비상대책조편성현 상황은 “전시상황”입니다. 기존의 이웃 약국간 경쟁, 다양한 이견들을 통일, 단결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이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산하 회원수가 10인 이상인 각반 반에는 회원 5~6명당 1명의 비상대책조장을 필히 선출합니다.
5.약사회 홈페이지 접속의 의무화, 생활화약사회 홈페이지는 현 상황 타개를 위해 회원 정보 공유 창구로 상시가동 됩니다.약사회 홈페이지에 1일 10회 이상 접속하시고 능동적인 활동을 당부합니다.(긴급 사안 및 주요공지는 문자발송 병행 )
글 게재(댓글포함)시 타 회원의 의견을 비방하기 보다는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건의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약사법 개정저지 노력복지부에서는 오는 8월임시 국회내지 9월 정기 국회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 적인 개정저지 노력이 요구됨/ 본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정부의 슈퍼판매 강행 및 약사법 개정의 부당성과 약사회의 단호한 입장 전달예정
7. 본 지침 이외에도 추후 행동지침 추가 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최재경
201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