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사회 "구체적인 내용 확정된 것 없다" 다시 강조
지난 23일 약사회와 복지부의 공식 입장 발표 이후 약사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약사회가 추가입장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협의과정이 확정되고, 의약품이 제한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다며 협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우선 대한약사회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예외적이고, 한정적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제한적 장소에서 최소한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의약품이 제한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예외적으로 검토되는 품목은 야간과 공휴일에 긴급한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에 한정돼야 하고, 성분이나 부작용, 함량, 제형, 안전성 등을 고려해 허용범위 또한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저함량 의약품이나 1일분 이하 포장단위, 위해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판매장소 제한,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연령 제한, 용법과 효능, 부작용에 대한 표시 기재사항 강화 등을 전제하고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원칙 아래 검토중인 품목은 해열진통제 2품목과 소화제 3품목, 감기약 1품목 등 최소한의 품목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전향적 결단대로 본래 취지에 맞게 정책이 진행돼야 하며, 국민보건이 아닌 다른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배척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보건을 위한 약사직능의 진정성과 자존심을 지키고,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칙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전제하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추가 입장
○ 대한약사회는 12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전제로, 야간·공휴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음.
○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중심에 두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방법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제한적인 장소에서의 최소한의 의약품 구입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왔음.
○ 의약품은 국민보건을 위해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구매·사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이 분명하나,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이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의약품이 제한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는바, 협의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바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함.
○ 예외적으로 검토되는 품목은 야간·공휴일에 긴급한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그 허용범위 또한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저함량 의약품, 1일분 이하의 포장단위, 위해(危害)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판매장소 제한,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연령 제한, 용법·효능·부작용에 대한 표시 기재사항 강화 등을 전제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원칙하에 본회가 검토하고 있는 범위는 △ 해열진통제(저함량 전제로 성인용과 어린이용 각각 1품목) △ 소화제(성인용 2품목과 어린이용 1품목) △ 감기약(액제로 한정하여 1품목) 등 최소한의 품목임.
○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본회의 전향적 결단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이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보건이 아닌 다른 경제적 이익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척하고자 함.
○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전제로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불편 해소방안를 모색한다는 것이 본회의 분명한 입장임을 거듭 밝히며, 국민보건을 위한 약사직능의 진정성과 자존심을 지키고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칙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임.
2011. 12. 26.
대 한 약 사 회
임채규
2011.12.26